전세기간이 아직 10계월정도 남아 있는 세입자인데요 사정상 빨리 나가야 할일이 있어서요 주인이 새 세입자만 나타나면 편의 봐 주겠다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업자에게 수수료 세입자인 제가 내는 거 아니죠? 어찌하나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질문이요.
수수료 조회수 : 705
작성일 : 2018-06-28 20:13:08
IP : 222.234.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6.28 8:21 PM (211.212.xxx.148)님이 수수료 내는겁니다...
편의 봐주겠다는건 그렇게해도 되는거라고 허락하는거구
복비는 다른뜻이구요...2. 555
'18.6.28 8:47 PM (112.158.xxx.30)원글님이 내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는데요, 관행이 그래요.
그거 싫다고 하면 집주인이 미리 집 빼는 거에 동의를 안해 주니 내셔야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구요.3. 그렇군요.
'18.6.28 9:52 PM (222.234.xxx.88)전 제가 갈 곳의 세입자 편의로 이리 하는건데 그렇담 그 분이 수수료
내는 건가요? 내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겠네요. 애초의 편의는 그분때문인데 또 그분이 부동산하는 분이시니 잘 알겠지만 저도 알아야 해서요. 2,3계월 차이로도 먼져 빼야할 경우 계약 전에 나가는 이가 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전세가 5억이라 수수료가 작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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