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탕배관노후로 배관교체공사들어가는데요
공사할동안 온수를 쓸수없어요..
온수를 쓸려면 순간온수기를 달아야하는데
12만원정도에 렌탈을 한답니다(공사기간3개월정도)
이건 주인과 세입자 둘중 누가 부담하는겁니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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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8-05-28 12:42:47
IP : 211.212.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5.28 12:45 PM (49.142.xxx.181)아 이건 어려운 문제네요.
음... 집주인 부담일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그냥 반반부담?2. 愛
'18.5.28 12:52 PM (117.123.xxx.188)주인-거주에 필요한 시설(집)제공의무
세입자-주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시설(집)을 임대차기간동안 사용권.관리의무
그러므로 주인 부담이 맞다고 봄3. ᆢ
'18.5.28 10:24 PM (121.167.xxx.212)세입자 부담 같은데요
여름이라 안 다는 집도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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