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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주가 다를 때

미아 조회수 : 2,597
작성일 : 2018-05-27 18:07:02
얼마전에 언니한테 토지 사용 허락을 받고 건물을 올렸어요.
그 땅은 현재 명의는 부모님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언니한테 주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 이 땅을 언니가 팔면
제가 올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의를 언니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IP : 211.109.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27 6:09 PM (116.127.xxx.144)

    가족이라고 다 믿을거 아님
    오히려 남보다 못할수도 있어요....사족이지만.

    건물은 님 이름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인건 모르겠네요.

    건물명의를 언니이름으로 하면 언니건물인거죠.

  • 2. 보통 건물과 토지의 명의가
    '18.5.27 6:14 PM (118.33.xxx.16) - 삭제된댓글

    다르면 매매가 어려워요

    토지와 건물 명의가 부모님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님 원글님명의인가요 ? 만약 첫번째 경우라면 언니맘대로 못팔고요 두번째 경우라면 얼른 원글님명의로 바꿔야 언니맘대로 못팔겠죠. 아니면 저당권설정이나 지상권설정 해놓으세요

  • 3. TV에서 봤는데
    '18.5.27 6:16 PM (211.178.xxx.174)

    이런경우 한쪽이 매매하려할때
    아주 골치아프더군요.엉망진창..
    아직 부모님살아계시니
    잘 말씀드려서
    건물팔고 빠져나오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 4. 그런 경우
    '18.5.27 6:16 PM (123.212.xxx.56)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제재죄치를 해놔야죠.
    지상권 설정이든,
    그 금액만큼 1순위 근저당 설정이요.

  • 5. ...
    '18.5.27 6:26 PM (125.176.xxx.76)

    부모님께 원글님이 그 토지를 상속 받으시면 딱 이네요.
    언니한테는 다른걸 주시라고 하세요.

  • 6. ..
    '18.5.27 6:28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토지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으셨다면 님이 지상권을 가진 겁니다.
    현재 토지 명의자는 언니가 아니지만 구두 약속된 상태고 토지 사용도 구두로 허락을 받으셨을것이고 지상권 설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거죠?
    어쨌든 건물 명의는 건축비 들인 님 앞으로 해야됩니다. 매매시 분란이 생길 경우 명의자가 절대 유리한 법. 언니가 명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나중에 뺏기기 십상이에요. 언니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명의를 왜 언니에게 주나요?

  • 7. ....
    '18.5.27 7:39 PM (203.142.xxx.49)

    건물지상권 명의를 언니 이름 으로 하면 님이 할수 있는건 없구요
    그리돼면 건물 이나 땅이나 다 언니것이 완벽히 됩니다
    건물 명의를 무조건 님 이름 으로 해야 됩니다

  • 8. ㅇㅇㅇ
    '18.5.27 8:05 PM (120.142.xxx.15)

    젤 피곤한 부동산 케이스네요.

  • 9. 걱정마세요
    '18.5.27 9:25 PM (211.207.xxx.190)

    땅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을 모두 팔지 않는 이상
    거래자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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