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전에 살던집팔고 갖고있던 거랑해서 돈이 부족해서 엄마에게 1억정도 돈을 빌려서 매달 이자(50만원)를 드리고 있습니다.오늘 갑자기 구청에서 자금조달계획 관련자료 제출요청하라고 날라왔는데...엄마한테 빌린돈에 대한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하는지 거래했던 부동산이랑 의논하면 되는지...공증은 받아야하는지...저같은 경우에 대해 아시는분...답변좀 해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걱정이되서 잠이안오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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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차용증 쓰면 되나요?ㅜ
노을이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8-05-18 00:40:27
IP : 211.109.xxx.3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매달 이자보내는
'18.5.18 12:52 AM (110.9.xxx.89)통장 거래내역첨부하면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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