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한칸을 분양받았는데요
분양가가 3억4천인데
잔금때 부가세 천700만원 정도를 내라고하네요
일반 사업자등록증 내서 부가세 환급받음 된다는데
분양사에 부가세를 왜 내는건가요?
분양가가 있는건데요
상가는 아파트분양이랑은 다른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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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시, 분양가격외에 부가세 별도로내나요?
분양 조회수 : 773
작성일 : 2018-05-14 15:17:56
IP : 223.62.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愛
'18.5.14 3:23 PM (117.123.xxx.188)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받아요
2. ....
'18.5.14 3:26 PM (175.244.xxx.55)예. 환급받습니다. 세금계산서 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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