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792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7705 검찰개혁 당무개입 근저당매매 강물 09:23:11 13
1827704 코스닥 바이오주는 상한가 아님 하한가 구천 09:20:32 102
1827703 근저당좌 안 보고 싶어요 9 그냥 09:13:04 329
1827702 외인들 벌써 1조 넘게 매수..코스피 + 5.2% 2 ... 09:09:28 681
1827701 파묘되니 말 바꾼 정민철 10 그냥3333.. 09:08:02 495
1827700 집값 대 토론회는 왜 해요? 근본적인 문제 바꿀맘도 없으면서 9 09:07:21 261
1827699 참여연대도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합니다 3 ㅇㅇ 09:05:09 247
1827698 이재명 찐팬 한번 나와보세요 (숨어있지 말고) 18 .. 09:01:12 587
1827697 노후와 조카 17 조카상속 08:59:58 1,008
1827696 돈많으면 노후에도 아쉬울게 없는건 맞는듯요 2 .. 08:59:05 544
1827695 비오는 날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2) 3 .... 08:58:29 443
1827694 자녀에게 근저당으로 아파트 증여하기 6 ... 08:58:20 612
1827693 우원식 해외출장 14회 모두 동행·82억 집행 논란 17 점입가경 08:58:14 745
1827692 노후의 가장 큰문제점은 7 잔짜 08:57:29 776
1827691 책 추천해주세요.. 2 ..... 08:57:13 149
1827690 대통령보다 그냥 당원이 어울림 뉴이재명 08:57:13 91
1827689 첨가물 없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8:53:48 74
1827688 이재명 대통령 아들은 아파트 자가??? 9 .... 08:52:31 750
1827687 청주엔포드호텔 수영장 후기입니다. 2 기분조아 08:51:08 408
1827686 잘살다 망해서 노년에 돈버는 경우 있으세요. 4 .. 08:50:49 824
1827685 우주테크 -57퍼 예요 5 ........ 08:45:02 971
1827684 대기업 남자 18 휴휴 08:41:33 1,107
1827683 싱크대 배수구 탈수거름망 쓰시는 댁 계실까요 4 ... 08:38:24 356
1827682 상상초월 인신공격에도 의연하고 담대한 유시민 작자.. 13 그냥 08:37:58 677
1827681 어제 2분뉴스 유시민편 수익금은 8 ㄱㄴ 08:35:11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