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놓은지 6개월만에 집을 내놔야 하는데요..

ㅇㅇ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18-04-16 19:09:02
저희가 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지난 세입자분이 입주하신지 6개월 밖에 안 되었거든요.. 죄송한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이네요..ㅜ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죄송해서 집보여주는 건 부탁 못드리고 매도는 당연히 현세입자 만기까지는 지켜주는 조건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IP : 223.62.xxx.17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6 7:10 PM (180.66.xxx.164)

    당연히 그렇게 많이해요~~

  • 2. ...
    '18.4.16 7:10 PM (220.75.xxx.29)

    세입자 한테는 그렇다면 전혀 상관 없죠.
    어차피 전세승계 하는 거야 상식적인 일이고 집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어요.

  • 3.
    '18.4.16 7:12 PM (117.123.xxx.188)

    1.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2.혹시 세입자가 살 수는 없나?
    3.부동산에 내 놓을테니 이해해달라
    4.부동산에 세입자에 최대한 매너를 지키라고 부탁할 테니
    도와달라
    5.전세기간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팔겟다

  • 4. 그냥
    '18.4.16 7:15 PM (58.230.xxx.242)

    집 내놨다. 피해 없을 거다..

    미안하다 소리는 할 필요 없어요.

  • 5. ...
    '18.4.16 7:17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집이 팔려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살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는 매수자나 세입자에게 할 필요 없죠

  • 6. ...
    '18.4.16 7:20 PM (119.64.xxx.92)

    현세입자 만기까지 안지켜주는 조건으로 매도할수 자체가 없지 않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경매로 넘어가는거 말고.

  • 7. ...
    '18.4.16 7:37 PM (121.124.xxx.53)

    집을 내놓는데 안보여줄수 있나요?
    어쨌거나 전세승계 조건이면 나가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해지긴 한거죠.
    나가진 않아도 되니까 집만 잘 보여달라고 좋게 말씀하심 될듯 싶어요

  • 8. 지나가다
    '18.4.16 8:07 PM (211.46.xxx.42)

    집 매도를 해도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는 만기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저도 세 놓자 마자 팔아야 하는 상황을 겪어봤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오자마자 집 보러 온다고 들락날락 거리니 짜증 만땅이였어요. 아무리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잘 구슬려러 집 좀 보여잘라 하던지 아니면 집 안보고 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제 경우는 집 안 보는 조건으로 500 깍아주고 팔았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여줄 의무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114 고소영은 왜 유명세에 비해 그렇게 됐냐면 보영 15:14:50 80
1809113 제가 이상한걸까요? 자식에대한 마음이 1 아들맘 15:14:15 67
1809112 백상 추모공연 눈물나요 2 14:55:35 725
1809111 리쥬란힐러 맞아보신분 질문이요! 2 ㅇㅇㅇ 14:50:35 208
1809110 고양이가 애랑 자는데 꼭 새벽되면 제 방으로 와요 1 냥이 14:48:39 347
1809109 카카오페이 주식모으기? 4 ㄱㄴ 14:45:22 477
1809108 진짜 척추협착증을 고치신 분은 없나요?? 6 ... 14:41:37 378
1809107 서울끝 강서 방화동도 분양가 18억이네요 12 ... 14:39:23 745
1809106 올리브오일 목이 따가워요 ㅠㅠ 10 00 14:37:33 510
1809105 은행 퇴직연금 14:35:13 156
1809104 만84세 이신데 허리수술 가능 하실까요? 10 14:31:50 495
1809103 하이브가 2월에 꽤 올랐었군요 14:28:16 279
1809102 급여 세금공제 잘아시는분 1 조언좀 14:22:43 186
1809101 질문)무가당그릭요거트 400g을 3 쾌변 14:21:15 362
1809100 주식 갈아타기 6 사과좋아해 14:20:51 1,062
1809099 금팔아 주식 21 충고부탁 14:12:10 1,857
1809098 영월 단종제에 군인동원 6 아니 이런 14:07:20 919
1809097 주절주절(73년생) 5 접니다 14:03:36 958
1809096 회전근개 건염인데 치료비가 어마하네요 9 정형외과 14:01:04 749
1809095 강훈식, 도공 전관 ‘휴게소 부당이익’ 환수 지시 3 오호 13:54:41 555
1809094 유방암 수술후 항호르몬제 복용 하시는 분 어떠신가요? 4 환자의이름으.. 13:51:44 407
1809093 무릎 줄기세포 수술 효과 있나요? 12 여름 13:49:10 698
1809092 82 몇개월만에 들어왔는데 7 .. 13:45:49 868
1809091 작년 가을에 주식 시작했어도.. 15 ........ 13:35:17 2,011
1809090 떡갈비 만들 때 돼지고기, 소고기 섞어서 하나요? 3 떡갈비 13:33:37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