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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 전업주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 생기는 일

명의변경 조회수 : 6,513
작성일 : 2018-04-11 16:42:23
사는 집이 남편 명의인데 팔고 다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새로 살 집을 제 명의로 하라네요. 
아무래도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
나중에 번거롭지않게 지금 명의를 옮기라고... 
(1) 남편 집을 판 돈으로 수입이 없는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면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나요? 
(2) 오억 이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4%의 높은 취득세가 있다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3) 재산세는 제 이름으로 부과되겠지만 
    그밖에 의료보험료 등 남편이 내던 공과금을 저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남편이 차, 약간의 현금 말고는 재산이 없게 되는 셈인데 이익과 불이익 어떤게 더 클까요?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생길까봐 82에 여쭤봅니다. 
IP : 125.177.xxx.1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1 4:53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비싼집은 아니지만 제명의에요.
    1.증여지만 증여세는 안나와요.6억까지는요.
    2.남편 명의로 집사도 취득세는 나와요.누구명의던 세율은 같을거에요.주거용.
    3.제산세는 제이름 의보도 지역가입자라면 제이름.
    4.남편차도 우리가족 재산이니 의보에 잡혀요.
    장단점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 2. 이 경우에도
    '18.4.11 4:57 PM (125.177.xxx.11)

    취득세율은 똑 같다는 거죠?
    많은 도움 됐습니다. ^^
    장단점은
    가장 큰 재산인 집이 제 명의로 바뀌면
    직장 다니는 남편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 3. ...
    '18.4.11 5:02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남편이 직장인이면 집명의 바뀐다고 의보 더 안 나오구요.
    글쎄 직장에 무슨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모든 직장인이 자가 소유도 아니고 세사는 사람도 있을텐데..집소유 본인이 안해서 얻는 불이익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4. mis
    '18.4.11 5:04 PM (220.76.xxx.43)

    남편한테 불이익없어요.
    6억이하면 증여세 없고
    별 달리 불이익 있는거 없어요.
    남편이 직장다니면 직장의보 일텐데 신경쓰실거 없어요.
    남편 이름으로 사는거나 님 이름으로 사는거나 특별한거 없어요.

  • 5.
    '18.4.11 5:06 PM (121.171.xxx.88)

    직장의보는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 재산상황은 안 들어가요. 지역의보는 재산도 영향을 주구요.


    다만...
    저는 제이름으로 사고, 대출은 남편앞으로 받았어요. 주택담보대출..
    이런경우 이자내는거랑 연말정산때 정산 못하더라구요. 남편이름으로 사고, 남편명의 대출이면 몰라도...
    이건 한번 알아보세요. 은행은 잘 모르더라구요.
    저도 몇년전 연말정산 서류읽다가 알았거든요.

  • 6. 달라지는거 없던데요
    '18.4.11 5:25 PM (112.150.xxx.63)

    저희집도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10년전부터)
    저는 전업주부고..대출은 없구요.
    아파트 당첨이 제이름으로 넣은게 되어버려서..뭐..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지..아무변화 없더라구요
    저희집은 .,

  • 7.
    '18.4.11 5:33 PM (125.177.xxx.11)

    변화없군요. ^^
    신용이나 세금 등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냥 남편 명의로 하는게 더 좋은가 궁금했어요. 윗님 댓글 보니 소득세공제받을때 배우자공제 못받는 경우도 있나봐요.

  • 8. ..
    '18.4.11 5:44 P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미리미리 증여 받아두시는게 좋아요.
    저희 부모님도 10년 단위로 6억씩 엄마 이름으로 증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뒤 증여세 덜 내거든요.

  • 9. ..
    '18.4.11 5:45 PM (180.64.xxx.195)

    미리미리 증여 받아두시는게 좋아요.
    10년동안 6억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10년 단위로 6억씩 엄마 이름으로 증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뒤 증여세 덜 내거든요.

  • 10.
    '18.4.11 7:07 PM (121.171.xxx.88)

    소득공제때 배우자 공제 못 받는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이런거 받고 이자낼때 공제받는 뭐 그런 항목에서 예요. 배우자 공제는 직장 없으시면 다 받아요. 걱정마세요.

  • 11. ..님
    '18.4.11 8:03 PM (121.128.xxx.122)

    10년 6억 증여할 때 어떤식으로 세무서 통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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