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를 아시나요?

중임찬성 조회수 : 3,461
작성일 : 2018-03-13 22:56:02

중임제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연임제는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더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헌번개정안 초안을 대통령 연임제로 했네요.

얼마전까지 중임제로 한다고 들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군부 시절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독재가 될리는 없는데 (우리 국민이 그냥 놔둘리도 없고)

유능한 사람은 정책의 연속성 때문이라도 오래 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인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적처럼 한 세기에 나올까말가한 큰 인물이 있어도 8년으로 끝내야 하나요?

지금 5년 단임인데 겨우 3년 늘리자고 헌법 개정하는 것도  참...

인물이 시원찮으면 4년으로 끝내주고 세종대왕급이면 20년도 좋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IP : 123.254.xxx.5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3 11:00 PM (115.140.xxx.147)

    원글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거 아닙니다.
    헌법 개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그냥 하나의 작은 테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뇨;;;
    아무리 훌륭해서 세종대왕급이라도 20년은 반대합니다.

  • 2. 연임제 지지
    '18.3.13 11:01 PM (124.59.xxx.247)

    제 짧은 소견으론 중임제는
    만약 대통령이 임기중반에 사퇴해서 다시 대통령 당선되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8년할거 10년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꼼수 방지하기 위해 그냥 연임제가 좋을것 같아요.

  • 3. ...
    '18.3.13 11:02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온라인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정책평가와 공과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니 국민소환 과반 찬성 탄핵이 가능한 중임제

  • 4. ...
    '18.3.13 11:03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온라인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정책평가와 공과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니 국민소환 과반 찬성 탄핵이 가능한 중임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이면 중임제한 불필요

  • 5. ...
    '18.3.13 11:06 PM (125.186.xxx.152)

    중임제는 2회 가능
    연임제는 연속으로 할 경우에만 2회 가능이래요.
    둘다 최대 2회구요.

  • 6. ..?
    '18.3.13 11:10 PM (121.129.xxx.37)

    연임은 붙어서 두번, 중임은 잠시 쉬고도 두번. 중임제 안에 연임제가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 7. 중임,연임 모두 8년은 마찬가지.
    '18.3.13 11:20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다만 연임은 연달아 당선돼야 하는 것이고 중임은 그 사이 공백기간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 8. 5년이 제일 좋아요.
    '18.3.13 11:48 PM (42.147.xxx.246)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

  • 9. 윗님
    '18.3.13 11:52 PM (106.252.xxx.238)

    5년은 너무 짧아요
    레임덕이 오면
    추진동력이 떨어지고요

  • 10. snowmelt
    '18.3.14 12:00 A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20년 연임.. 이런 말씀은.. ㅎㅎ

  • 11. snowmelt
    '18.3.14 12:01 AM (125.181.xxx.34)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20년 연임.. 이런 말씀은.. ㅎㅎ

  • 12. 연임제
    '18.3.14 12:03 AM (121.32.xxx.31)

    이해하고 보면 중임보다
    연임이 맞습니다~

  • 13. ㅣㅣㅣㅣ
    '18.3.14 12:09 A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중임제도 좋고 연임제도 좋지만,,뻘건당이 없어지지 않는한 언제고 한번은 정권이 바뀔테고 그순간 모든건 원위치 되면서 이메바그네 시즌 2가 다시 시작 됩니다.

  • 14. 그럼
    '18.3.14 12:12 AM (123.254.xxx.54) - 삭제된댓글

    연임제는 임기끝나고 재선에 나올 수 있으나 낙선하면 영원히 출마 못하고
    중임제는 임기 끝나고는 출마 못하고 나중에 하나요?
    그러면 예전 미대통령 루즈벨트가 4선한 것처럼 횟수 상관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임제인가요

  • 15. 그건 알아요
    '18.3.14 12:21 AM (123.254.xxx.54)

    현재 문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알죠.
    미래에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아까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임기는 연임이든 중임이든 5년이 좋은데 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 16. 그러면
    '18.3.14 12:27 AM (123.254.xxx.54)

    예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4선한 것처럼 횟수 상관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임제인가요

  • 17. 그냥
    '18.3.14 1:56 AM (218.153.xxx.6) - 삭제된댓글

    단임제가 나은 듯...
    8년 정도면 주변에서 엄청 해먹을 것
    같아서 단임제

  • 18. 루스벨트때는
    '18.3.14 2:33 AM (73.193.xxx.3) - 삭제된댓글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생겼어요.
    특별히 연임,중임에 대한 단서는 없지 싶은데...통상 연임이지 싶어요.
    최장 10년 조금 못미치는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궐석이 되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이후 대통령으로 두번까지 선출될 수 있거든요.
    반면 대통령궐석을 채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번만 대통령할 수 있어요.

  • 19. 루스벨트때는
    '18.3.14 2:34 AM (73.193.xxx.3)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생겼어요.
    미국은 특별히 연임,중임에 대한 단서는 없지 싶은데...통상 연임이지 싶어요.
    최장 10년 조금 못미치는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궐석이 되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이후 대통령으로 두번까지 선출될 수 있거든요.
    반면 대통령궐석을 채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번만 대통령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626 슬픈 지난 뉴스를 보며 쥐새끼에 대한 다짐을 더욱 다잡아 봅니다.. 7 복수는나의것.. 2018/03/14 954
789625 여자 집안을 본다는건 17 ㅇㅇ 2018/03/14 7,221
789624 전화스토커 ㅠㅠ 죽고싶네요 2 ... 2018/03/14 2,959
789623 성당 봉헌초 켜는 법? 3 궁금 2018/03/14 1,690
789622 자꾸 아이낳는 꿈을 꿔요 2 경악 2018/03/14 2,322
789621 정봉주는 왜 민국파랑 a녀 고소안하나요? 32 ... 2018/03/14 3,947
789620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물건 괜찮은가요? 5 앤틱가구 2018/03/14 2,413
789619 참치캔 기름으로.. 11 ,, 2018/03/14 2,810
789618 아이가 하위권 ㅠㅠ 16 고딩맘 2018/03/14 5,346
789617 서비스직 직원들의 불친절 15 .. 2018/03/14 4,846
789616 딴지마켓 물품 추천해주세요 24 털보짱 2018/03/14 2,747
789615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성공한 날이네요 8 나꼼수짱 2018/03/14 1,886
789614 매일 배아픈 아이 아침은 어떤게 적당할까요 14 매일 2018/03/14 3,969
789613 제 몸은 제것이 아니네요.. 9 집사 2018/03/14 3,420
789612 아기고양이 봄이를 범백으로 보내고... 12 ... 2018/03/14 4,243
789611 아이 교과서대금을 안 돌려 줘요 1 전편입 2018/03/14 1,313
789610 모직 자켓 입을 타이밍이 없네요 9 .... 2018/03/14 2,591
789609 농지임대계약서에 대해서 7 궁금 2018/03/14 1,764
789608 브라질 너트 원래 이렇나요? 8 궁금이 2018/03/14 3,576
789607 찹쌀도너츠 만들어보신 분~ 2 궁금해서요 2018/03/14 1,414
789606 해외출장비용을 개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회사서 받기도 하나요? 7 .... 2018/03/14 1,039
789605 영어독해법(단어아는데 독해안되는)과 공부법 의견좀 부탁드릴게요 7 까미 2018/03/14 1,779
789604 오늘 같은 날 걷고 싶은 길 1 missin.. 2018/03/14 1,052
789603 교통방송 라디오 듣다가 선곡에 빵 터졌어요 18 tbs 2018/03/14 7,240
789602 술많이 마시는 남편..영양제 2 ㅜㅜ 2018/03/1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