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필라테스 학원 환불 좀 봐주세요

요가 조회수 : 2,576
작성일 : 2018-03-13 17:58:42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딸이 척추문제때문에 필라테스학원에 6개월 80만원에 등록했어요 원래 한달 20만원인데 6개월 등록하면 할인이 많이되서 그렇게 했다는데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2주만에 더이상 못다니게 되었는데 환불금액이 25만원 밖에 안된대요 3월 시작이라 아직 2주밖에 안지났거든요
아이가 속상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좀 심한것같아서요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IP : 14.45.xxx.17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3.13 6:10 PM (211.38.xxx.42)

    6개월에 80이 원래 금액은 120만원이니
    글쓰신 어머님 말씀대로 80에서 20빼진 않을꺼예요.
    120에서 계산하긴 할텐데...

    넉넉히 한달치 수강료 뺀다고 해도...한번 물어나보세요.
    80이 할인된 가격인건 알겠는데 환불금액이 작은것 같다라고 말이죠~

    얼마전에 제가 150만원정도의 강의인데 무조건 100내고 1년 듣게 해주는 강의를
    2달인가 듣고 필요없게되었거든요.그랬더니 4개월의 반이 아니고
    100낸 금액에서 원래 정상가 가격 2개월치 빼고 환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50인줄 알았지만 25만원인가 환불 되었구요. 그런 종류??계산일수도 있어요..

  • 2. ㅇㅁ
    '18.3.13 6:14 PM (112.211.xxx.232)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사정 얘기하고..
    필요하면 진단서 끊어가겠다고 하세요.
    아예 끊어 가시던가요.

  • 3. ㅇㅇ
    '18.3.13 6:29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위약금 10퍼센트 8만원
    2주일치 이용금액. 정상가로 계산해도 10만원.
    이거 빼고 나머지 돌려받습니다.
    내일 1372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혹 상담원이 중재해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 4. ㅇㅇ
    '18.3.13 6:31 PM (121.168.xxx.41)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계속 거래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위약금은 발생하구요
    혹시 카드 취소 수수료 운운 하면
    위약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위약금에 취소수수료 들어가는 거예요

  • 5. ㅇㅇ
    '18.3.13 6:33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입니다
    정상가 120만원 아니에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 6. ㅇㅇ
    '18.3.13 6:35 PM (121.168.xxx.41)

    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10퍼센트입니다
    정상가 120만원의 10퍼센트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 7. ㅇㅇ
    '18.3.13 6:38 PM (121.168.xxx.41)

    위약금 8만원
    2주 이용료 정상가 기준해도 10만원.
    이거 공제하고 나머지가 환급액이에요

    내일 1372에 전화해서 도움 받으세요
    1372에서 중재 결렬 됐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도 구속력은 없어서 업체가 배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원 담당직원에게 담당(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전화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 8. 요가
    '18.3.13 7:05 PM (14.45.xxx.174)

    내일 제가 한번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 9. 9999999
    '18.3.13 10:10 PM (118.42.xxx.226)

    나쁜 업체네요. 나같으면 쫓아가서 받아오고 말꺼예요. 위약금및 한달치 제하고 나머지 줄때까지 죽치고 앉아있던가 .... 어휴 나쁜 것들

  • 10. ㅇㅇ
    '18.3.13 10:58 PM (121.168.xxx.41)

    9999님 한달치가 아니라 2주치만 제하고
    죽치고 앉아있기로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398 제 시모님은요, 8 라푼젤 2018/03/14 3,283
789397 아침에 혹시라도 연예인 가지고 물타기하는 신문 있으면 17 ㅇㅇ 2018/03/14 3,671
789396 mb 수사에서 불법선거개입, 사찰등도 포함되어 있나요? 2 적폐청산 2018/03/14 795
789395 담낭 결석 수술 병원 질문입니다. 3 부탁 2018/03/14 2,606
789394 남편은 설거지중 6 웃겨요 2018/03/14 2,634
789393 인생에서 누군가를 미치도록 좋아해본 적 있으세요? 25 님들 2018/03/14 7,881
789392 내 생애 최고의 화이트데이=MB 검찰출두 2 2018/03/14 1,071
789391 D-day 1 scorfi.. 2018/03/14 727
789390 새벽에 깨어 있는 당신께 드리는 노래 3 ..... 2018/03/14 1,405
789389 로맨틱하고 싶다...! 2 2018/03/14 1,283
789388 2주택 양도세 부과요? 이럴 경우 9 지방 2억이.. 2018/03/14 2,219
789387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 후임 폼페이오 CIA 국장 지명 외신.. 1 ... 2018/03/14 1,351
789386 필러하고 볼이 살짝 굴곡이 졌는데 어쩌죠 ㅜㅜ 2 시간 지나니.. 2018/03/14 3,414
789385 2010년 인터넷에서 이명박 까는 글 쓴 사람들은 아이디수집 .. 21 맹뿌 2018/03/14 3,130
789384 40대후반인 제 꿈은 혼자 아무도모르는 곳으로ᆢ 20 2018/03/14 7,316
789383 컴에 랜섬웨어가 들어왔어요 ㅠㅠ 5 .... 2018/03/14 2,433
789382 주책스럽지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람끼인가요? 17 ... 2018/03/14 8,940
789381 산재보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 연주 2018/03/14 1,075
789380 손석희 흠.... 24 2018/03/14 4,226
789379 조재현 부인은 몰랐을까요? 5 지숙씨 2018/03/14 12,774
789378 내일 무슨 뉴스 터질까요? 4 .. 2018/03/14 1,769
789377 오늘 역사적인 18년 3월 14일은 어떤 스캔들도 5 ... 2018/03/14 1,365
789376 중1 몇시에 자나요? 6 쥐구속 가즈.. 2018/03/14 1,631
789375 이명박그네국정원과 비교되는 문재인국정원! 8 ㄱㄴ 2018/03/14 1,508
789374 녹색어머니 해야할까요?^^;;(초등1학년) 18 티라미슈 2018/03/14 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