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만기전 집 빼고싶은데요.

아아오우 조회수 : 1,755
작성일 : 2018-03-13 14:50:58
계약은 작년 9월부터인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가야해요.
부동산이랑 집주인 할머니에게도 다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새로운 새입자 구해도 저희계약만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주겠다 해요.

그렇게 해도 세입자가 계약시점부터 2년을
주장할수 있다 말씀을 드려도 그런게 어딨냐
자기는 계약서대로 할꺼다라고 막무가내신데..

뭐 어떻게 구할수도 있겠지만.. 집 못나가게 하려는
심뽀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집 안나가면 그냥
포기하고 계약 만기 채우고 나갈 생각인데요.

집주인 얄미워서 그때되서 집보러 와도 집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맞벌이에 집 비어있을때 번호키
열고 들어와서 보여줘야 하거든요.
집 안나가도 법으로 전세금이랑 보호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IP : 211.117.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3 3:08 PM (175.112.xxx.201)

    직접 부동산가서 알아보세요
    계약한 전세보증금액대로 다시 내놓고 계약하시면 되는걸로 알아요
    복비는 부담하시면 되구요

  • 2.
    '18.3.13 3:14 PM (223.39.xxx.108)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빼주기 싫은가보네요.
    그럼 어쩔수없어요.
    집안보여주는건 상관없지만 전세금은 늦게 돌려받겠죠.

  • 3. 아아오우
    '18.3.13 3:26 PM (211.117.xxx.179)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나요?? 그럼 집 안나가면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4. 확실하게 하세요
    '18.3.13 3:36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계약 종료 시점에 딱 돌려달라고요

  • 5. aaa
    '18.3.13 3:37 PM (147.46.xxx.199)

    집주인이 만기시점을 9월로 맞추고 싶다는 얘기 같은데...
    집주인이 내년 9월에 들어올 예정이라든가 집주인도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마냥 잘못하는 거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참고로 저는 세입자...)

    그렇다면 지금 원글님 계약을 승계 받을 사람 찾아보세요.
    가끔 세입자들도 다른 집 입주 시기 맞춰서 집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6. ....
    '18.3.13 3:39 PM (125.186.xxx.152)

    법으로 전세금 보호 받는다는 의미는요..

    만기까지 집이 안 나가면 집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죠.
    그럼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해요.
    당연이 이기지만 소송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법원이 전세금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반환이 늦어진만큼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주라고 해요.
    그러니 늦어진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순 있지만
    전세금 자체를 당장 받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럼 경매에 넘길수는 있어요.
    그것도 무슨 절차가 또 있고..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높아야 내 전세금을 다 받죠.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집을 빼고, 집을 뺏다는 증명을 해야돼요.

    그러니 다음 세입자 찾는데 협조하는게 서로 좋아요.

  • 7. aaa
    '18.3.13 3:44 PM (147.46.xxx.199)

    집주인이 원글님 사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속상한 걸 알겠는데...
    현재까지 집주인이 잘못한 건 없어보여요.
    이 시점에서 얄미워서 만기 시점에 집 보여주기 싫다 어쩐다 하는 건...좀...
    법적으론 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집이 안 갔을 때 제일 맘 고생하게 되는 건 결국 세입자라는 거...
    그래서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협조하면서 집을 빼는 겁니다.

  • 8.
    '18.3.13 3:55 P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원글님도 다음 집 구할 때 세입자가 안보여주는 집으로 집 보지 않고 계약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집 안보여주는 세입자가 많다보니 집주인 입장에선 골치 아프니 팔아버리거나 월세로 돌리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요.
    집은 안보여주면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은 딱 맞춰 찾아가려는 세입자가 많아지면 전세제도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846 우크라 "러시아군 사상자 100만명 넘어서" 하아 01:00:16 2
1726845 결혼지옥 찌질이 못났다 00:57:48 55
1726844 손길을 거부하는 남편 .. 00:55:24 130
1726843 인도에서 여객기 추락.... 안타깝 00:54:33 170
1726842 장영란 병원 차리면서 전부 빚이고, 목동 집도 거의 빚이라고 했.. 6 ㅇㅇㅇ 00:45:12 771
1726841 국어 강사님들 계신가요? 고등 내신자료 어디서 구하시는지요. 00:44:24 71
1726840 아니 대통령 잠 안 잠??? 5 몸에좋은마늘.. 00:44:24 430
1726839 지금 어른 김장하 하고있어요 Mbc 00:42:27 88
1726838 돈에 환장한 김민석 기사 3 ㅇㅇ 00:41:56 389
1726837 "심심하면 놀러오구,, 여기 가깝잖아 우리집 알지? 동.. 4 김부선 00:39:43 444
1726836 원룸 6개월만 계약 가능한가요? ,, 00:38:17 69
1726835 화나서 잠이 안 와요 3 잠이 00:36:03 457
1726834 아들 군대가면 기분이 어때요? 4 00:27:26 261
1726833 충격적 소식!!내란범들 속속 석방??큰일이네요. 4 .,.,.... 00:26:49 664
1726832 17옥순은 사계 왜 나온거에요 .. 00:23:27 489
1726831 인턴들 늦게 까지 근무하나요? 4 인턴 00:21:58 145
1726830 가족 돌보는 요양사 하시는 분? 4 00:12:56 426
1726829 [속보]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28 00 00:09:08 1,989
1726828 어른 김장하 지금 mbc에서 시작해요! 엠비씨 00:08:29 206
1726827 한동훈 페북-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합니다(12일 낮에 씀) 16 ㅇㅇ 00:08:23 498
1726826 전 진심 문체부장관으로 서태지 추천해요 20 d 00:00:23 1,115
1726825 일 못하는 공무원 너무 화나요 ㅜㅜ 2025/06/12 411
1726824 레몬은 언제 한창인가요? 1 2025/06/12 243
1726823 확실히 미혼이 덜 늙나요? 13 ..... 2025/06/12 1,010
1726822 아이폰 상단메뉴에 챗GPT가 들어와있는데 10 ㅇㅇ 2025/06/12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