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변동없는 전세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43
작성일 : 2018-03-12 17:53:55
지난 2월9일이 전세 만료였습니다. 작년 구두로 전세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는 2월 만료시점에
전세 재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집주인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말도 없어 그냥 묵시적 갱신인가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한다고...
주인이 지방 거주라 직접 못오고 부동산과 제가 전세 계약서 다시 쓴 후 그걸 우편으로 주인한테 보내면
주인이 도장 찍어 부동산으로 보내고 완성본을 저에게 준다네요.
이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37.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8.3.12 5:55 P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왜 다시써야하는지 의아네요
    확정일자서 밀릴텐데

  • 2. 그게
    '18.3.12 6:02 PM (121.139.xxx.125)

    주인입장에선 계약서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꺼예요.
    묵시적 갱신이면 만기전이라도
    나간다고 얘기하면 3개월후 계약만료가되어
    나가는분이 복비 않내도 되요.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에 적혀있는(통상2년)
    기간내에 나가게되면
    사시는분이 복비 부담,빼고 나가야되는걸로
    압니다.

  • 3. ...
    '18.3.12 6:08 PM (118.37.xxx.164)

    원글인데요,,그럼 주인이 다시 쓰자고하면 세입자는 다시 쓸 수 뿐이 없나요?

  • 4. 저도
    '18.3.12 6:13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그렇게해봤는데 근저당변동정도나 체크하면 됩니다.
    주인도 넘 늦게 다시 쓰자고 하네요.
    세입자가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할말없을듯.
    주인입장에선 다시 쓰는게 번거롭지만 유리해요.
    세입자는 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구요.

  • 5. ...
    '18.3.12 6:39 PM (125.186.xxx.152)

    구두로라도 연장하자고 말했으면 묵시적갱신은 아닐걸요.

  • 6. 으잉
    '18.3.12 6:48 PM (223.62.xxx.95)

    이미 만료시점이 지났는데 뭔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냥 그 계약서로 가자하세요 등기부 떼보시구요
    괜히 가서 또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는데 전세금 변동도 없는데 그걸 왜 다시 할까요

  • 7. ..
    '18.3.12 6:59 PM (222.108.xxx.183)

    계약서 다시쓰면 권리사항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 8. ..
    '18.3.12 7:40 PM (116.121.xxx.121)

    같은 금액인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진 않을걸요.
    변동된 부분만 받는 걸로 아는데요.

  • 9.
    '18.3.12 10:10 PM (124.53.xxx.114)

    전세금변동이 없는데 다시쓰자니 새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란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를 꼭 넣으시고 부동사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하시구요.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등기부상에 대출이나 변동사항 없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398 제 시모님은요, 8 라푼젤 2018/03/14 3,284
789397 아침에 혹시라도 연예인 가지고 물타기하는 신문 있으면 17 ㅇㅇ 2018/03/14 3,671
789396 mb 수사에서 불법선거개입, 사찰등도 포함되어 있나요? 2 적폐청산 2018/03/14 796
789395 담낭 결석 수술 병원 질문입니다. 3 부탁 2018/03/14 2,606
789394 남편은 설거지중 6 웃겨요 2018/03/14 2,634
789393 인생에서 누군가를 미치도록 좋아해본 적 있으세요? 25 님들 2018/03/14 7,881
789392 내 생애 최고의 화이트데이=MB 검찰출두 2 2018/03/14 1,071
789391 D-day 1 scorfi.. 2018/03/14 727
789390 새벽에 깨어 있는 당신께 드리는 노래 3 ..... 2018/03/14 1,405
789389 로맨틱하고 싶다...! 2 2018/03/14 1,283
789388 2주택 양도세 부과요? 이럴 경우 9 지방 2억이.. 2018/03/14 2,219
789387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 후임 폼페이오 CIA 국장 지명 외신.. 1 ... 2018/03/14 1,351
789386 필러하고 볼이 살짝 굴곡이 졌는데 어쩌죠 ㅜㅜ 2 시간 지나니.. 2018/03/14 3,414
789385 2010년 인터넷에서 이명박 까는 글 쓴 사람들은 아이디수집 .. 21 맹뿌 2018/03/14 3,130
789384 40대후반인 제 꿈은 혼자 아무도모르는 곳으로ᆢ 20 2018/03/14 7,316
789383 컴에 랜섬웨어가 들어왔어요 ㅠㅠ 5 .... 2018/03/14 2,433
789382 주책스럽지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람끼인가요? 17 ... 2018/03/14 8,940
789381 산재보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 연주 2018/03/14 1,075
789380 손석희 흠.... 24 2018/03/14 4,226
789379 조재현 부인은 몰랐을까요? 5 지숙씨 2018/03/14 12,774
789378 내일 무슨 뉴스 터질까요? 4 .. 2018/03/14 1,769
789377 오늘 역사적인 18년 3월 14일은 어떤 스캔들도 5 ... 2018/03/14 1,365
789376 중1 몇시에 자나요? 6 쥐구속 가즈.. 2018/03/14 1,631
789375 이명박그네국정원과 비교되는 문재인국정원! 8 ㄱㄴ 2018/03/14 1,509
789374 녹색어머니 해야할까요?^^;;(초등1학년) 18 티라미슈 2018/03/14 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