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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만료인데 집주인이 전세금 줄 돈 없다고

조회수 : 3,771
작성일 : 2018-03-11 15:53:57
4월말 전세기한 만료에요
계약만료 3개월전 2월초에 방.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세 빼줄돈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내놓으시라고
집도 괜찮으니 나갈거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놓지도않고
전세금 기한에 맞춰 반환부탁하는 문자보냈는데
답도 없고요.

부동산에 제가 먼저 내놔도 되나요?

주인아줌마가 좀 이상한 성격이지만
대출도 전혀 없는 전세라 들어왔고
원룸이라 큰돈도 아니에요.
IP : 175.223.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8.3.11 3:55 PM (125.176.xxx.13)

    내용증명보내세요

  • 2. 주인 왜저래?
    '18.3.11 3:58 PM (122.46.xxx.26)

    내놓겠다고 전화부터 하시고,
    억지 쓰거나 무시하면 내용증명 보내요~

  • 3. ..
    '18.3.11 3:58 PM (124.111.xxx.201)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한 통 보내놓으세요.

    전세금반환에 있어서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더 이상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용도로써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의미는 이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두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전세금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4. ㅇㅇ
    '18.3.11 5:25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먼저 내놓진 마세요
    괜히 복비 땜에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라면 딱 한달전까지만 기다려보고 재촉 한번 더한 후 내용증명 보내겠어요

  • 5. ..
    '18.3.11 5:54 PM (222.233.xxx.215)

    님이 맘대로 내놓는건 아니에요 복비내실거아니면요 바로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말로하는것보다 절차밟아서 하는것이 저런사람 움직이게합니다 말로하면안되요

  • 6. 쁨이맘
    '18.3.11 7:47 PM (1.225.xxx.254)

    다음에 이사하시면 하시자마자 보증보험 드세요
    기간되서 나간다하면 보증사가 돈 알아서 딱 줍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이자까지쳐서 받아냅니다
    이자 쎄지요
    주인이 줄돈없으면 경매넘기니까 세입자는두다리 뻗고자요
    주인동의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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