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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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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안다니면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dd 조회수 : 2,247
작성일 : 2018-03-10 14:38:40

농협에 10년 납 연금저축 상품을 들었었어요.

6년정도 납입했고 그동안 연말정산 환급받았어요


근데 작년하반기 직장은 퇴직했는데,

일단 연금상품 납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거 다 내야돼서 아까와서요.


직장인이 아니니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환급받는 게 없어지는 건지

아님 다른 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4년정도 더 내야 하는데 해지해야 할지 계속 내야할지 고민이에요. 



 

IP : 112.155.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ㅣㅣ
    '18.3.10 2:45 PM (223.39.xxx.235) - 삭제된댓글

    직장을 안다니면 연말정산 자체가 없죠
    연말정산이라는 자체가 자기가 낸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계산해서 세금 더 낼 사람 더 내고
    낸 세금 일부 돌려받을 사람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자체를 안다니면 근로소득세를 안내는데
    돌려받을 게 있을리도 없고 더 낼게 있을리도 없죠

  • 2. ㅣㅣ
    '18.3.10 2:50 PM (223.39.xxx.235) - 삭제된댓글

    지금 연금저축 해지하면 전에 연금저축으로 절세한
    돈은 계산되어 제하고 해지금을 돌려받는 거죠

  • 3. 5월에
    '18.3.10 3:36 PM (175.115.xxx.31)

    퇴사 후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 비슷한 것 하는 걸로 알아요

  • 4. 해피바이러스
    '18.3.10 4:50 PM (112.171.xxx.136)

    5월에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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