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가 6000천정도 나올거라는데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납부해도 되는거죠?
검색해보니 증여물건을 3개월내에 매매하거나 대출 받으면
세금이 나온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오래된 주택이라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취득세도 냈어요
증여세 없어서
돈없어서 조회수 : 896
작성일 : 2018-01-17 10:07:25
IP : 175.211.xxx.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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