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잘아시는분들께 여쭙니다...전업주부의 1가구2주택?

주택관련 문의~ 조회수 : 2,535
작성일 : 2011-09-19 16:18:02

감사해요~~ ....

IP : 112.152.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19 6:33 PM (121.162.xxx.111)

    1. 1세대2주택
    지방의 주택(수도권소재 아닌)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 경우
    중과대상 주택으로 보지 읺습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이 아니므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기본세율 6~35%)

    주택을 살때는 취득세등 2. 25% 정도(2주택이거나 85m^2초과)

    전업주부와는 무관?


    2.아이들 명의로 취득
    증여추정배제기준이 10년 합산 .....주택/30세미만은 5천만원

    따라서 두자녀 공동명의로 재산취득시 증여추정배제기준에 따라 증여세 조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 50%라면 4천5백만원이므로....

    아 그리고 채무(전세금이 각각3천만원)을 고려한다면
    각각의 순재산취득금액이 3천만원이하라서 더더욱 조사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원글님이 성실히 증여세를 신고하시겠다면....
    증여재산가액 4,500만원
    -)채무액 3천민원(전세 50%)
    -)증여공제 1,500만원
    ======================
    증여세과세표준=0

    따라서 "0"으로 성실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
    '11.9.19 6:35 PM (121.162.xxx.111)

    딱 "0"이네요. 어쩜 신기하다.....두아이에게 증여하셔도 괜찮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820 조국혁신당, 이해민, 소버린 AI,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 22:45:20 2
1736819 집에 재활용 쓰레기를 .. . . .... 22:44:16 37
1736818 또 개독이니? 모스탄 인천공항 입국- 2 ㅇㅇ 22:41:50 117
1736817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1 ㅇㅇ 22:41:45 100
1736816 이건 꼭 해라!!! 추천해주고 싶은 거 하나씩만요! 1 ........ 22:40:27 84
1736815 보좌진들 투표에서 92% 낙마 의견.. 9 oo 22:33:37 743
1736814 PPT작업과 저장 메인을 한쇼에서 파워포인트로 바꾸는 방법을 좀.. 00 22:31:05 67
1736813 조국장관 때 공격당하던 거 생각하면 그냥 임명될 듯요 10 ... 22:30:20 364
1736812 메이플라워 긴팔 40수면 원피스 원피스잠옷 22:29:26 131
1736811 전설의고향 새로 또 안하나요? 2 ..... 22:29:01 162
1736810 부산이전에 대한 해수부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 6 ㅇㅇ 22:28:26 334
1736809 인버터인데 온도 도달안되면 정속형인거죠 2 에어컨 22:17:39 327
1736808 마켓컬리 추천 상품 있으신가요? 1 -- 22:13:21 267
1736807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 ,.. 22:12:16 340
1736806 가짜박사 최성해 2 ㄱㄴ 22:10:03 786
1736805 단독] 몸 낮추고 말 바꿨지만…청문회서도 거짓 해명 27 출처sbs 22:08:32 1,545
1736804 지금 선선한 날씨도 정상이 아니죠? 1 ..... 22:06:17 619
1736803 sbs에서 강선우 쓰레기 사진 내보냈네요 20 ... 22:04:49 2,205
1736802 하루종일 강선우, 강선우. 13 마무리 22:04:14 525
1736801 고2 학기말 전1했어요 4 ㅇㅇㅇ 22:01:57 793
1736800 강선우 임명으로 여성계 임명 관례 끊어냈다!! 21 ... 21:58:15 1,433
1736799 빗소리 들으며 팝 듣는데... 우왕 21:56:45 281
1736798 호박잎을 다시 데쳐도 될까요? 4 호박잎 21:52:31 318
1736797 뮨파 - 조국, 이재명, 강선우 18 자게 보니 21:46:42 707
1736796 우와 강선우 역대급이네요 30 대단 21:44:02 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