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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오늘까지입니다~

.... 조회수 : 2,993
작성일 : 2018-01-02 15:30:33

하반기 분납 자동차세 내세요~~~

오늘까지입니다~~~

카드납부시 무이자할부도 가능합니다~

IP : 112.220.xxx.10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 3:31 PM (119.71.xxx.61)

    이런 사이트가 또 어디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세 내세요오

  • 2. 헉스
    '18.1.2 3:33 PM (110.70.xxx.122)

    감사해요.안그래도 지로영수증안와서 기다리고있는데요.어떻게 내야하죠ㅜㅜ

  • 3. 올해거?
    '18.1.2 3:37 PM (220.80.xxx.72)

    올해게 벌써 왔어요?
    저흰 1년거 연납 내는데, 안왔는데
    2018년거 물어봐야하나요?

  • 4. ....
    '18.1.2 3:37 PM (112.220.xxx.102)

    위택스로 납부하거나
    주거래은행에 들어가셔도 조회,납부가능해요~~

  • 5. ....
    '18.1.2 3:37 PM (112.220.xxx.102)

    연납내시는분들은 해당사항없습니당^^

  • 6. ...
    '18.1.2 3:38 PM (119.71.xxx.61)

    윗님 본인거라면 혹은 남편꺼라면
    1.차량 명의자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가입 조회 납부
    2.차랑명의자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공과금 조회납부
    3.해당 구청에 전화 차량번호대고 계좌번호 받아 이체

  • 7. 어맛-
    '18.1.2 3:58 PM (112.216.xxx.139)

    놀라는 분들 계실라.. ㅎㅎㅎㅎㅎ
    2017년도 자동차세 분납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2018년 자동차세는 아직 고지서 안왔습니다~ ^^

  • 8. ...
    '18.1.2 4:24 PM (39.118.xxx.7)

    해당 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지로 없으신분

  • 9. 나나
    '18.1.2 4:26 PM (125.177.xxx.163)

    올해꺼 연납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분명 작년에 연납신청한걸로 기억하는데 안냈대서 ㅠㅠ

  • 10. 지로앱 깔아서
    '18.1.2 4:53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지방세전자고지 신청해놓으면 내야할 국세, 지방세가 있으면 자동으로 알려줘요.^^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해요들.

  • 11. 김태선
    '18.1.2 5:04 PM (210.99.xxx.34)

    작년 하반기 혜성처럼 등장한 예능 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은 해외여행, 욜로(YOLO)의 시대를 지나 '절약'이 사람들 사이 새로운 공감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생민의 절약코드가 공감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첫 단추를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 자치단체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니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유념해야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자치단체마다 번호가 다르니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하셔서 문의) 등이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된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받는다니 솔깃한 제안 아닌가! 이제까지 연납을 하지 못 했다면 1월 10일부터 1월말까지 해당 자치단체 세무과로 전화해서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누려보자.

  • 12. 김태선
    '18.1.2 5:05 PM (210.99.xxx.34)

    지역신문에 컬럼으로 게재된것을 올려놓았으니 읽어보시고 누려보세요

  • 13. 나나
    '18.1.2 11:36 PM (125.177.xxx.163)

    윗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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