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문제 시댁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00 조회수 : 2,420
작성일 : 2017-12-14 17:20:36

시댁 할머니께서 저희 남편에게 집 사는데 보태라고 3천만원을 제작년에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결혼 8년차인데 돈 모으느라 집을 안사고 있다가...수도권에 집을 사놓았는데, 거기를 입주를 안하고 세를 놓기로 하고, 저희는 좀 더 원하는 동네로 내년에 집사서 이사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세 놓은 저희집에 입주해서 집들이 겸 시댁 가족 모임을 내년 봄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생각 끝에 한번 사는 집 거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좋은 동네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남편이 할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가봐요.


할머니께서 저희 지금 전세로 있는 집이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집으로 이사가라고 (내집 마련하여) 할머니 돈 아끼셔서 보태주신 거였거든요. 내년 말에 1년 후에 돈 조금 더 모아서 이사가긴 할 건데,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도 걱정이네요..

좀 더 오르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내년으로 미뤘다고 하면 많이 화내실까요? 

실망이 크실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이네요.  

IP : 193.18.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2.14 5:49 PM (123.108.xxx.39)

    할머니 쌈짓돈까지 받아서 2주택 소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3천만원은 다시 돌려드려야 말이 없을 듯

  • 2. 원글
    '17.12.14 5:52 PM (193.18.xxx.162)

    아니요..지금 사는 집은 전세로 있어요.. 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거기에 입주를 안하고 다시 되팔고 다른 동네에 사려고 해요..1가구 1주택입니다.

  • 3. ..............................
    '17.12.14 6:22 PM (165.132.xxx.241) - 삭제된댓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돈은 돌려 드리면 되는 걸 뭐 고민까지...

  • 4. ???
    '17.12.14 6:28 PM (223.62.xxx.236)

    돈을 돌려 드리던지 아니면 일단 입주했다가 다른데로 다시 옮겨야죠. 이사비용은 아깝고 할머니께 돌려드리긴 싫고 그런거에요?

  • 5. ,,,
    '17.12.14 7:05 PM (121.167.xxx.212)

    그냥 집값이 올릴지 내릴지 몰라서 가격 변동 보면서 살려고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집 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가시고 싶은 동네로 바로 이사 가세요.
    매매하고 세금 복비 이사비 도배 이것 저것 손보면 2,000만원 가까이 깨져요.
    지금 사놓은 집도 2년이 넘어야 양도세가 면제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66 수원 파란대문장미 절도사건 주인분 인터뷰보니까 ㅇㅇ 14:22:48 243
1822965 한동훈 페북 - ‘온라인 입틀막법’ 77법에 반대합니다(6/24.. 5 ㅇㅇ 14:20:16 100
1822964 인절미를 먹으려는데 2 .. 14:20:10 152
1822963 "학부모단체"라고 호소하는 무리들.JPG 5 배재고?? 14:13:53 321
1822962 하이닉스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네요ㅜㅜ 11 어렵네요 14:13:52 832
1822961 삼전 하닉 5 어머나 14:10:38 787
1822960 육군 “예비군 사망사건 원인 ‘급성 췌장염’”…대규모 예비군 훈.. 1 ..... 14:07:46 414
1822959 43키로와 66키로 같은키 늙어서 질병 10 14:07:08 780
1822958 고등 학력수준 9 .. 14:05:27 391
1822957 정신을 잃어도 오늘을 기억해야지 나와라 당근.. 14:05:21 309
1822956 자식이 공부를 못하니 시험기간마다 지옥같네요.. 11 1111 14:03:23 569
1822955 메릴 스트립 김혜수씨 닮았어요 4 ㅇㅇㅇㅇ 13:57:59 340
1822954 회음부 부근이 가려운데요 12 13:57:56 730
1822953 우울증이요 3 ㅇㅇ 13:57:52 351
1822952 2월이 유통기한인 식혜(1.5리터)를 발견했어요. 2 ... 13:55:27 251
1822951 이런부모가 애들 괴물을 만듬 5 13:50:47 989
1822950 하비 극복하고 싶어요. 4 둥둥이아줌마.. 13:50:03 420
1822949 국립중앙박물관 타일랜드 전시 훌륭해요. 3 .. 13:49:55 611
1822948 이번주 피터팬 실화탐사대 엄청나요 5 ㅇㅇ 13:45:50 789
1822947 연예인 사진 갖고와서 얼굴 왜이러냐는 글들 12 13:44:53 587
1822946 BTS 뷔, 마음 예쁜거 보세요 14 BTS 화이.. 13:39:43 1,278
1822945 유시민의 과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29 13:34:56 1,202
1822944 결국 저희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 갔어요 8 보고싶어 13:33:53 641
1822943 남편 돈으로 제 명의 예금 들면 불법인가요? 14 ,,, 13:33:30 1,343
1822942 무수포 대상포진 언제 낫나요 ㅠ 4 ㅡㅡㅡ 13:29:15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