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2천에 작년에 재계약한 집주인입니다.
3억6천에서 올린건데 그전 계약한 부동산이 맘에 안들어서 단지내 사람 좋아보이는 부동산 아저씨께 계약 맡겼더니 수고비 드린데도 괜찮다고 집팔때 맡겨달래서 감사표시 10만원 드렸고요
세입자분이 사정상 나간다셔서 새 세입자를 구했고 시세에 맡게 4억5천에 계약했는데, 현 세입자분이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내놓으셔서 엉뚱한 부동산에서 한번 보여주고 성사되었어요. 나가시는 분과 새 세입자가 복비를 내시고 저는 가만히 있는 걸로 알았는데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인상분 3천에 대한 복비 10만원에 해줄테니 내라는거에요. 전 처음듣는 얘긴데 이게 관행이라고. 나가는 분은 4억2천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새 세입자는 4억5천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거라는데 이게 맞는지요?
이게 맞는 경우인지 좀 봐주실래요?
부동산수수료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7-11-01 21:31:39
IP : 222.233.xxx.2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7.11.1 9:32 PM (121.167.xxx.212)네 맞아요
그렇게들 해요2. ..
'17.11.2 12:29 AM (114.204.xxx.212)세입자 두 경운 맞는지 몰라도 , 인상분 10만원은 아니죠
그걸 왜 부동산에서 받아요? 한게 뭐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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