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입장인데요
세금문제로 몇달후 매매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입주 먼저 하고 등기이전은 몇달후 하면 어떠냐고 하네요
매매가는 지금 시세보다 높게 말했구요
집값의 80~90% 금액으로 매매 계약하고 입주하고
등기가능한 날짜에 잔금받으면서 등기이전하면 된다고
이럴경우 매수자가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해도
세금문제 상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나요?
집매매 입주 먼저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 조회수 : 1,495
작성일 : 2017-10-27 12:41:36
IP : 222.239.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0.27 12:58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저도 올 봄에 집 매도했는데 계약금 잔금 다 치르고 매수자 사정으로 등기 이전은 이번달에 진행했어요. 양도세 면제 받으려는 거면 실거주 기한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수자의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원글님의 실거주 기한이요.
2. 댕이7
'17.10.27 4:21 PM (223.38.xxx.21)잔금 완납후 입주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는건 괜찮은데
80-90프로만 지불하고 입주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제안입니다.
잔금치르지 않고 점유하겠다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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