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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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11-09-13 20:26:33
결혼후 얼마 안있다 학벌도 속였고 복권같은거로 빚이 몇천있는걸 알게되었고 생활비도 잘 안주고 결혼생활의 의무만 강요했는데(뭐 의무강요는 잡아뗄테지만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 합니다. 참 아이는 있어서 혼인무효는 힘들꺼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닌지라 자세한 내용은 올리지 못하겠는데 (혹여나 그쪽에서 볼까봐..) 이 경우에도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수있는건가요? 전 아직 미혼이라 잘은 모르겠고 일단은 법률상담 받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혹여 아시는분 계실까 여쭤봅니다. 저희 가족이랑은 이혼이 먼 나라 이야긴줄 알았어요. 착찹하네요.
IP : 219.241.xxx.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11.9.13 8:27 PM (210.205.xxx.25)일뵨사람은 지금 고등어를 안먹다고 알고있어요..
우리는 뉴스에서 고등어가 많이 잡힌다고 드립쳐주고요..
제주산도 일본과 가까운데..
우리는 왜 먹으라는 암시를 뉴스에서 하는지.....
'11.9.13 8:36 PM (219.241.xxx.15)그렇군요 생활비며 시댁 돈 들어간게 계좌이체로 남아있을테니 일단은 그것도 챙겨놓으라고 해야겠어요.
2. 법을 아는 여자
'11.9.13 9:11 PM (125.188.xxx.39)예,유책배우자 맞아요.빨리 변호사랑 상담 하세요.대개 상담 자체는 무료에요.
..
'11.9.13 9:13 PM (219.241.xxx.15)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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