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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동거

무지개 조회수 : 4,586
작성일 : 2017-10-22 17:10:06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성인을 신고할수 있나요?
처벌가능한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강제로 동거는 아니고 좋아서 동거하는건데요
IP : 117.111.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때
    '17.10.22 5:24 PM (211.244.xxx.154)

    그 가출딸한테 방 얻어줬다는 분이신가요?

    저는 기가 약해서인지..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해도 결국 그 남자가 딸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지 모르잖아요.

    부부이혼도 서류상 이혼보다 정서상 이혼 뭐 그런게 더 어렵다잖아요. 수시로 와서 행패부리고.

    둘이 잘 헤어지게, 헤어진다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 잘 정리하게 하는게 순서아닐까요.

    미성년이랑 동거하는 사람이 어디 정상인이겠냐구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정말 정면승부하고 그 자식이 다시는 무서워서 딸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하실 수 있으면 신고도 알아보시구요.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의 사고를 할 줄 안다면 좋겠네요.

  • 2. ㅇㅇ
    '17.10.22 5:30 PM (49.142.xxx.181)

    안돼요.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산다? 이것만으론 안됩니다.
    성폭행 성추행 증거도 있어야함
    그리고 둘이 좋아서 섹스한것도 신고가 안돼요.
    매매춘이나 원조교제같이 돈이 오간 성매매는 신고됩니다.

  • 3. 어제
    '17.10.22 6:10 PM (121.138.xxx.15)

    글 올리셨던 어머니이시죠?
    정말 안타까워서 좋은 전문가 답변이 달리길 바랬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13세 이상부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윗분 말씀처럼 댓가가 오고갔는가가 중요해요.
    예전에 지적 장애 여아 사건때도 떡볶이가 댓가라고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하에 같이 사는 것도 처벌은 힘들것 같아요.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필히 변호사 상담하셔야 할 것 같구요.
    저라면 정말 꼴보기 싫지만 딸아이도 구슬려서 여러 가지 댓가등에 대해 알아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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