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원룸을 관리하다 어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원룸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86세인 어머니께서 그동안
노령연금대상자에서
항상 제외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죄송해서
용돈을 100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명의가 없어지면 어머니 노령연금은
대상자가 되는지요
매도한금액은 몇달은 어머니 통장에
있을거같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령연금질문 있습니다
모모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17-09-20 08:45:43
IP : 110.9.xxx.1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9.20 8:55 AM (14.34.xxx.36)팔았어도 현금이 있는거니 안됩니다.
2. ㅡㅡ
'17.9.20 8:58 AM (223.39.xxx.114) - 삭제된댓글통장계좌,부동산,차등 다 조회 합니다
3. Gg
'17.9.20 9:11 AM (110.46.xxx.222)한번 재산으로 잡히면 매도하셔도 재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어머니 재산으로 있는겁니다.
특별히 그돈을 사용했다는 증빙-병원비나 자녀결혼비용등-의 소명이 없다면 그 재산을 일정액 생활비로 쓴다고 추정해서 얼마씩 차감해나가는데 몇년 걸릴지는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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