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에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궁금해요 조회수 : 1,435
작성일 : 2017-09-12 17:44:45
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먼저 문의해보려고요.
우선은 저희 시댁일인데요.
시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시고 증여? 상속? 하려는 과정에 있는데요.
1. 2억 안되는 주택이 있음 (어머님명의) 아버님 거주하시는 주택임
2. 아파트 조합원 토지 2억8천 정도 (어머님명의) 11월에 아파트분양권으로 계약한데요.

두개 다 어머님 명의인데, 처음얘기는 아버님 명의로 다 돌리려고 했는데...
1가구2주택이 걸린다는 말이 나오면서 도련님 명의로 주택을 돌리고 아파트분양권명의는 아버님명의로 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을 팔고 들어가실거에요. 실거주목적이죠. 제 생각엔 실거주목적이면 유예기간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하나씩 명의를 따로 갖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복잡하니 아버님명의로 다 하는게 나을까요?
세무소상담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주중에 움직이기 힘들거 같아서요. 우선 82에 문의해봅니다.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IP : 175.210.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버님
    '17.9.12 5:47 PM (61.83.xxx.237)

    아버님이 살아계시기때문에
    상속세 없습니다.

  • 2. 윗님
    '17.9.12 6:23 PM (175.210.xxx.108)

    그럼... 두개 다 아버님 명의로 하면 되는건가요?

  • 3. 새옹
    '17.9.12 6:52 PM (1.229.xxx.37)

    지금 살고계신 주택은 누구 명의인가요?
    일단 상속으로큰 배우자간 6억까지 공제라 아버님이 일괄 상속 받으시는게 세금이 없으세요 차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차익만큼 내시면 되구요 2억하는 주택이면 양도세가 적지 않을까 싶네요
    자식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공제금이 훨씬 적어져서 좀 내셔야 할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 4. 원글
    '17.9.12 7:00 PM (175.210.xxx.108)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2억 안되는 주택이에요.
    아~ 아버님이 상속 받으시는게 가장 좋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106 세입자 rntmf 21:31:59 11
1743105 놀이동산에서 기구 기다리다가 쓰러졌어요 무슨 증상일까요 3 21:24:55 425
1743104 내신 1.9는 어디를 쓰나요? 4 안녕사랑 21:23:26 272
1743103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4 복수 21:21:12 388
1743102 오월어머니, 이재명 대통령에 "조국, 사면 복권해야&q.. 2 ... 21:19:22 379
1743101 도와준사람이 도움을 주었지만 잘못한것도 있을경우.. 3 도와준사람 21:15:05 269
1743100 남자들은 소소한 얘기 못듣고 있나봐요 A 21:05:59 450
1743099 요새 가격 싼 야채가 5 야채 21:04:54 926
1743098 옛날치킨가격 기억하시는분요? 5 치킨 21:03:57 301
1743097 미용실 거울을 보면 왜이리 못생겨보일까요?? 9 미스테리 20:58:37 734
1743096 이혼숙려 프로 6 ... 20:58:02 1,011
1743095 친정이 제 경우 같은 분들 3 고행 20:57:54 831
1743094 잡곡인줄 알고 밥하다 깨를 넣었는데요 5 ... 20:57:41 858
1743093 82가 나이들었음을 느낄때 13 .. 20:51:01 1,105
1743092 손가락 베여서 꼬매야 할때 어느 병원으로? 10 궁금 20:45:56 674
1743091 40대 중반인데 일머리 부족해서 그만두고 싶지만.... 1 ... 20:45:15 941
1743090 압력솥에 돼지등뼈로 넣고 5 Mchjnk.. 20:45:14 413
1743089 [단독] 윤석열,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순방 때마.. 16 jtbc 20:44:49 2,620
1743088 이혼 후 재결합 하면 혼인신고를 다시 하나요? 2 ㅇㅇ 20:44:17 899
1743087 부가세 2 민생바우처 20:42:57 148
1743086 남색면원피스 부분 색이 바란거처럼 변했어요 2 20:41:27 243
1743085 조국 사면 반대하는 여당인사, 누군가요? 27 기막힘 20:41:23 1,643
1743084 체포의 포자가 잡을 포 000 20:37:11 192
1743083 한달뒤 미국 가는 아이 치아교정이요 9 엄마 20:31:51 720
1743082 당근 5키로 보관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 20:26:53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