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오후에 사고가 났어요
정차하고 있던 남편차를 뒷차가 들이받아서 ᆢ
사고처리후 입원했는데요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렌트해주고 사고차는 정비소에~~
이런경우는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전부 배상하나요?
업무도 바쁜데ᆢ 허리에 어깨통증까지 와서 부득이하게 입원하고
있는데ᆢ 이럴경우 남편보험 들어둔것에도입원비 청구해도 되나요?
아님 상대방 보험에서 지급되는거라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정차하고 있다가 뒷차가 들이받아서 입원했는데요
밍키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7-09-02 21:09:50
IP : 116.122.xxx.10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9.2 9:11 PM (220.78.xxx.36)상대가 다 알아서 하는거 아네요?
그런데 합의는 일찍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치료 다 끝나면 그때 하래요 1년 이후에 해도 된다고..2. 현직
'17.9.2 9:17 PM (211.192.xxx.237)100%는 상대방 회사에서 다 해줘요
자동차사고는 실손은 제외돼요
운전자보험과 일반상해의료비는 돼요
운전자보허에 자동차사고 치료지원금은 상대회사서 지급결의서 받아 제출하고 나머지는 병원 영수증 내면 해당 청구금 나올거예요3. ..
'17.9.2 9:18 PM (220.126.xxx.4)입원비는 청구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