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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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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돈을 떼어 먹었을때

우째 조회수 : 2,004
작성일 : 2017-08-21 15:01:46
평소 언니언니하며 아주 친하게 지내던 공무원 부인에게 믿고 달러를 비롯 꽤 큰돈을 빌려줬어요
남편이 쓸 돈이라며...
한데 차용증도 없이 그냥 신뢰로 빌려줬더니
어느새 남편과 이혼하고 자긴 모른다하고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째야하나요
근무처에 가서 대표자와 얘기를 하고 하소연해서 응징이라도 해야할것 같은데...
그 자식이라도 찾아가 하소연해야할지..
그 아들은 뭔가 들은게 있지 않을까 실오라기 희망을 가져보네요

고위 공직자라고 믿고 줬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요
조언 좀 주세요
IP : 223.38.xxx.9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21 3:04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민사 형사를 구분 못하시네요
    사기면 경찰서에 고소하시구요
    떼인돈은 민사재판 걸으세요.

  • 2. 돈떼인걸
    '17.8.21 3:06 PM (223.38.xxx.93)

    사기로 쳐야하나요?
    증인이라고는 친한 친구에게 말해 준것밖에 없어서...
    현금으로 줬으니 ㅠ
    노인이라고 무시하나 본데... 억장이 무너져요.
    조만간 그 회사로 찾아가려고요

  • 3. ........
    '17.8.21 3:06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그 기관의 대표나 그 아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 4. 쿠키
    '17.8.21 3:07 PM (121.179.xxx.94)

    현금으로 건내진 않았을테고 계좌이체내역 있으면 그거 가지고 로펌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 갚겠다는 취지로 한 통화나 음성녹취록, 문자메시지등도 도움이 될꺼예요
    1차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해서 꼭 받아내세요

  • 5. 쿠키
    '17.8.21 3:08 PM (121.179.xxx.94)

    헐..현금으로 건냈으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듯요

  • 6. 시간이
    '17.8.21 3:09 PM (223.38.xxx.93)

    꽤 된 일이랍니다
    점잖게 기다렸더니 이제 우습게보고 적반하장이네요 ㅠ

  • 7. ....
    '17.8.21 3:11 PM (211.246.xxx.28)

    이혼안했어도 배우자 부채 책임안지는데 이혼했는데 돈 빌려준 사람에게 따져야지 그 배우자가 무슨상관인가요

  • 8. 근데
    '17.8.21 3:13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너무 사람을 믿으셨나봐요
    여자가 작정하고 사기친거 같은데..
    저상황에서 남편은 이혼한상태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 9. 에구
    '17.8.21 3:14 PM (14.40.xxx.53)

    이거 여차하면 못받아요 ㅠ
    잡아떼면 방법이 없단..
    계좌 이체하셨어요?

  • 10. 그 남편이
    '17.8.21 3:14 PM (223.38.xxx.93)

    쓸돈이라고 빌려 갔어요
    그 돈 결국 노름으로 쓰고 날렸다고 부부 싸움하는것도 봤고요

  • 11. 현금으로요?
    '17.8.21 3:16 PM (14.40.xxx.53)

    에휴..
    그럼 못받아요..ㅠ

  • 12. 금액은
    '17.8.21 3:16 PM (14.40.xxx.53)

    얼마인가요?
    그여자 앞으로 된 재산 뭐있는지 좀 알아보세요

  • 13. 그럼 더더군다나
    '17.8.21 3:17 PM (1.226.xxx.6)

    부인이 남편 핑게대고 빌려갔는데 그런게 아니란걸 아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시는건지....힘들것같아요

  • 14. 원글님
    '17.8.21 3:17 PM (211.253.xxx.18)

    입장은 안타까우나, 이혼까지 했다고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데 거기가서 본인도 아닌 기관의 대표한테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명예훼손같은걸로 역으로 고소당할수 있어요.

  • 15. 남편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은 이상
    '17.8.21 3:55 PM (42.147.xxx.246)

    그 남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지요.

    그 여자가 빌려갈 때 남편한테 줄 돈이라고 거짓말을 했을텐데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그 남자 상사에게 말을 해봤자 입니다.
    더구나 이혼했으면 남남인데요.

    여자가 이혼할 때 위자료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받도록 해 보세요.

  • 16. ㅁㅇㄹ
    '17.8.21 4:15 PM (218.37.xxx.47)

    게다가 노름.......이면 원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금전 차용은 못 받습니다.

  • 17. ㅁㅇㄹ
    '17.8.21 4:16 PM (218.37.xxx.47)

    그래서 노름하다가 진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요.
    실제로 현장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대게 어깨들이니 죽이네 살리네 해서 몇배 받아갈테지만요.

  • 18. ㅁㅇㄹ
    '17.8.21 4:32 PM (218.37.xxx.47)

    대게.......대개.

  • 19. 그 여자가 님에게 돈을 안 주려고 위장 이혼했는지
    '17.8.21 5:30 PM (42.147.xxx.246)

    확인해 보시고
    남편에게는 심부름센터를 붙여야 지요.

    그래야 위장이혼인지
    도박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일이 진행되지요.
    공무원이 도박이면 아마 파면이 될 것 같네요.

  • 20. 그여자는
    '17.8.21 6:03 PM (121.168.xxx.123)

    바람나서 이혼 당했어요
    돈은 남편이 쓴거 맞는것 같고요 그 돈 노름으로 날렸다고 들었어요
    싸운것도 보고

  • 21. 그여자는
    '17.8.21 6:05 PM (121.168.xxx.123)

    돈 빌려가고 이혼은 한 참 뒤 얘기예요 남편이 모를리가 없죠

  • 22. ..
    '17.8.21 9:46 PM (49.170.xxx.24)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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