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대출없는거 확인했고 내일 계약하려고해요.
근데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시 그부분을 명시해야하는건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전세 살 집 계약하려구요
...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7-08-18 18:04:26
IP : 210.222.xxx.2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서
'17.8.18 6:35 PM (210.205.xxx.26)계약서에 아마 명시해줄겁니다.
처음 계약할때의 등기부등본 상태여야 한다라고 명시할걸요.
그렇게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는날 등기부등본 그날 다시 떼어서 확인후 계약서에 다시 첨부하여 줄겁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게 하겠죠.
부동산에 일단은 말씀은 하세요.
명시해달라고.2. 저희는
'17.8.18 7:28 PM (59.5.xxx.186)계약서에 무누 넣어 달라고 합니다.우리가 이사하는 날까지
대출 받지 않는다는.3. ㅌㅌ
'17.8.19 12:28 AM (42.82.xxx.48)대출안받는다는것도 넣으시고
만약 대출할시 계약해지라고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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