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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했을때 어디까지 고쳐줘야 할까요?

조회수 : 3,773
작성일 : 2017-07-07 15:29:26

집을 팔았을때. 팔기전에 어디까지 고쳐주고 팔아야 할까요?

인터폰.

화장실 후드

씽크대 렌지 후드

등 안들어오는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내용 추가있어요.

 

일단 매도자가 상태가 안좋은 집이라. 추후에도 고치게 되면 얘기를 해달라고 부동산에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매수자가 모른채로 고장난걸 알아서 고치게 된 상황이구요.

매도자가 말한걸 일이주 지나서 부동산에서 전달을 받았고. 이제라도 말을 해봐야하는지.싶어서요.

사전에 인터폰이나 등 안들어오는건 미리 알게되서 매도자가 고쳐주었구요.

나중에 알게된게 씽크대 랜자 후드랑 화장실 후드 고장난거구요.

IP : 211.114.xxx.7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7 3:32 PM (124.111.xxx.201)

    저건 현 상태 그대로 아닌가요?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집 벽에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야 고쳐줘야 하지만요.

  • 2. 매매인데
    '17.7.7 3:32 PM (61.73.xxx.11)

    뭘 고쳐줘요.
    계약서에 써 있어요.
    보고 간 상태 그대로 파는거라고..
    계약서 쓰기전에 고쳐달라고 요구한거 아니면
    고쳐줄 필요없어요.

  • 3. 잉?
    '17.7.7 3:33 PM (59.14.xxx.140)

    매매면 현상태로 매매한다라는게 암묵적 규칙 아닌가요?
    계약할때 미리 고지하고 하는거죠.
    거기에 맞게 가격형성 되어 있을테고요.
    시설물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저런 소모품들은 새 매수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고치는게 맞죠.

    누수같은건 매도자가 6개월까지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4. 유리병
    '17.7.7 3:36 PM (24.86.xxx.77)

    디자인은 특별히 요구사항 없을시그대로....
    밧데리등...은 얼마나 한다고...

  • 5. blessed
    '17.7.7 3:39 PM (116.32.xxx.192) - 삭제된댓글

    매매는 특약이없을시 안고쳐주는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말 예상할수없고 보이지않는 하자는미리 말하긴해야겠지만요 인터폰 후드 이런건 아니라고 봐요

  • 6. ...
    '17.7.7 3:42 PM (118.33.xxx.31)

    매수인이 계약서 쓰기전에 요구한 사항이면 고쳐주는게 맞고 그런거 아니면 자잘한건 매수한 사람이 들어와서 고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등 안 들어오는데도 사셨어요? 그건 좀 심한거 같네요

  • 7. 오멋진걸
    '17.7.7 3:46 PM (211.114.xxx.126)

    고장난건 무조건 다 고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 해줄것 같은데요
    고쳐 파시던지 수리비용을 빼고 주시던지...
    저희는 변기가 움직이는거예요 저는 몰랐고 신랑이 그걸 발견했죠,,
    고쳐 주시면 계약하겟다하고 다 수리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 8.
    '17.7.7 3:54 PM (180.66.xxx.214)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를 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남의 집 구경와서 후드를 일일히 작동시켜 보고, 수도꼭지마다 다 틀어보고, 전등 방방마다 다 켜 보진 않잖아요.
    등 안 들어오는건, 전구는 소모품이라 상관 없는데, 부속이 고장난거면 말해야 될거 같구요

  • 9. 현상태
    '17.7.7 4:24 PM (222.110.xxx.3) - 삭제된댓글

    노후된 현상태를 감안해서 가격이 책정된거로 보던데요.
    오래되고 시설이 좋지 않으니 그 가격인거죠.
    누수처럼 중대한 건 미리 고지해야하고
    적은 내용중 인터폰은 고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10. 현상태
    '17.7.7 4:24 PM (222.110.xxx.3)

    노후된 현상태를 감안해서 가격이 책정된거로 보던데요.
    오래되고 시설이 좋지 않으니 그 가격인거죠.
    누수처럼 중대한 건 미리 고지해야하구요.

  • 11. 오~~
    '17.7.7 4:31 PM (218.146.xxx.159)

    노후된걸 산건데 고처 주기도 하는군요..전 말이죵 !!! 이사가는날 들어가보니 씽크대에 가스렌지가 없더라능..빌트인..인데. 그 여자는 자기가 산거라 가져간다고 자기 이사가는집도 가져 가서 없다고 !!!!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하던지..해야지 아무말 없다가..이런 미친 !!! 정말 잔금 안주고 싶었으나..얼마 안되니..참았다는요.

  • 12. 매매면
    '17.7.7 5:0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그런거 없음.
    정상적인 사용 가능한 수준이면 됌.
    매도자는 매도 6개월 후까지 집 하자에 대해서 청구당할 수 있는데
    이건 하자문제이지 후드 같은건 매수자가 고치는 거죠.

  • 13. .........
    '17.7.7 5:37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통상 현상태 매매지만,
    매도자가 추후 수리해 주겠다 했으면
    다 요구해 보세요.

  • 14. 안고쳐줘요
    '17.7.7 6:26 PM (39.121.xxx.69)

    그리구 이미 팔았네요

  • 15. ..
    '17.7.7 6:45 PM (39.118.xxx.211) - 삭제된댓글

    중대하자 있을경우만 해당되요
    누수,배수 이런거요
    이건 매도후 6개월ㅇ

  • 16. ....
    '17.7.8 9:59 AM (117.111.xxx.81)

    매매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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