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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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18
작성일 : 2017-06-28 00:25:48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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