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18
작성일 : 2017-06-28 00:25:48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

    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542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없는 사람은 없나요? 1 14:23:30 77
1730541 영어 오디오북 관심 있는 분들.. ... 14:22:48 57
1730540 데친 청경채는 어떻게 쓸까요 4 ㅇㅇ 14:21:46 59
1730539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6 홍카콜라 14:16:46 384
1730538 토스 아이스크림 받기 4 아이스크림 14:16:15 128
1730537 요즘 냉장고 손잡이 없는거 불편하지 않나요? 2 냉장고 14:15:07 242
1730536 회사 DC형 퇴직연금 잘 아시는분 계세요? 1 ........ 14:14:50 87
1730535 출입국 글 무시하고 주진우 청원하세요~ 3 긁성간염 14:13:53 131
1730534 지하철 5호선 방화영상 9 우띠 14:12:02 552
1730533 베란다에서 화분에 상추키우면 잘 자랄까요 8 14:03:20 434
1730532 미성년 아들 집해줬다고 8 13:49:28 1,456
1730531 빨래 냄새 안나게 세탁하는 방법 11 .... 13:48:27 1,071
1730530 유튜브로 클래식 음악 듣다가 연주자 얼굴 표정이 못봐주겠어서 꺼.. 10 --- 13:48:25 699
1730529 춥네요 7 하얀 13:48:01 499
1730528 같은 직장 직원 부모상 부조금 8 ... 13:45:13 565
1730527 만41세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진 6 ㅋㅋㅋ 13:40:32 900
1730526 문득 씨앗과 새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 6 그냥 13:38:34 435
1730525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미친건가요? 37 일본 13:38:22 1,266
1730524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 간염이야기 3 123 13:36:39 974
1730523 신명에 나온 장면 ㄱㄴ 13:35:26 453
1730522 혹시 종로에서 골드바 사신분들~ 3 종로 13:35:02 570
1730521 26기 광수는 진짜... 8 ... 13:33:58 1,306
1730520 출입국증빙 내라니까 왜 자료를 안내는건가요 10 증빙자료 13:33:50 784
1730519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 "SPC 중대재해? 지배구조부터 .. 5 잘한다 13:32:52 954
1730518 세련된 화법은 무엇일까요?(50대 이상) 7 궁금 13:27:29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