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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동산 중개인이 10% 부가세를 받았어요...

고민 조회수 : 3,865
작성일 : 2017-06-12 16:01:00

연 4800미만 매출 인지  사업자번호 조회해보니 간이사업자더군요.

그럼 3%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사업자인냥 복비에 10% 부가세를 받아갔어요.

 

상가라서 복비 0.9%  다 적용하구요.

이런경우 신고해서  제가 그 부동산에서 7% 받을수 있나요?  정말 괘씸합니다.

혹시 절차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211.182.xxx.2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12 4:03 PM (168.126.xxx.18)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는 10% 아닌가요?

  • 2. 아니요
    '17.6.12 4:04 PM (39.7.xxx.189) - 삭제된댓글

    원래 부가세10% 수수하는게 맞아요.
    ㅡ세무사 ㅡ

  • 3.
    '17.6.12 4:06 PM (118.219.xxx.92)

    구청에 전화해서 해당 담당과 에 상담해 보세요

  • 4. 아니요
    '17.6.12 4:07 PM (39.7.xxx.189) - 삭제된댓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법이 간이과세율이 있는 거지.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10% 하나입니다.

  • 5. 구청?
    '17.6.12 4:09 PM (39.7.xxx.189) - 삭제된댓글

    세무서 확인하는 게...부가가치세는 국세임.

  • 6. 님은요?
    '17.6.12 4:11 PM (117.111.xxx.59)

    님께서 반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하세요. 경비처리됩니다.
    그리고 상가거래할때 포괄양도 하셨나요? 상가거래금에 10프로 부가세는 안내고 거래가능해요. 중개수수료 부가세 말고요.

  • 7. 간이과세자가
    '17.6.12 4:30 PM (121.130.xxx.189)

    세금계산서 끊을 수 있나요?

  • 8. 아뇨
    '17.6.12 4:31 PM (27.1.xxx.34)

    간이과세자는 이미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따로 별도로 받지 못합니다 10%는 당연히 돌려 받아야죠 이거 신고하는 방법 여러가진데 도와드릴수 있어요

  • 9. ㅇㅇ
    '17.6.12 4:31 PM (27.1.xxx.34)

    간이는 세금계산거 발급 못합니다

  • 10. 그리고
    '17.6.12 4:34 PM (27.1.xxx.34)

    상가 0.9프로 다 적용하는게 아니고 그 이하로 협의를 하는게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딱 정해진게 아니에요 님이 처음에 계약할 때 이하 가격으로 협상을 잘 하셨어야 했어요

  • 11. ..
    '17.6.12 4:37 PM (211.182.xxx.2)

    저는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있는 사람입니다. 간이과세자인지도 모르고, 부가세 요구해서 당연 일반과세자인지 알았지요. 근데, 저 앞에 세무사라는 분 말이 더 정확한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준 부가세 받지 못함을 인정하겠어요. 근데... 또 밑에 답글들 보니.. 제가 순진하게 10% 준거 같네요... 어떤 말이 맞는지도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글들 보고 결정해야 겠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 12. 원글
    '17.6.12 4:38 PM (211.182.xxx.2)

    아, 앞쪽에 세무사라고 하시면서 답글다셨던분 글 삭제하셨네요.. 어쨌든, 저를 바보취급하고 더 가져간거니 요구하면 되겠지요? 7% 돌려달라하면 되는 건가요?

  • 13. ..
    '17.6.12 4:44 PM (1.215.xxx.212) - 삭제된댓글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10% 면제인사업자
    즉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부가세없이 수수료총액 금액이 표시되어있을꺼에요
    (현금영수증 안받으셨나요?)
    그리고 3%는 왜 준다는거지요? 0.9%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시고 (사실 0.9%로 상호조율인데..)
    지급한금액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 14. ...
    '17.6.12 4:44 PM (125.137.xxx.47)

    국세청 126에 물어보세요.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하고 다른 수수료는 더 받을 수 없는걸로 알아요.

  • 15. 원글
    '17.6.12 4:47 PM (211.182.xxx.2)

    3%는 네이버 이런데 검색해보니 부동산중개업소 중 간이과세자는 3% 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7% 돌려받을수 있나 생각한 거에요. 0.9% 복비도 하도죽는소리해서 더러워서 준다는 심정으로 준건데 결과적으로 여차여차 그 부동산에 사기당한게 많아 괘씸해서 부가세 청구한게 갑자기 생각나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했어요. 간이과세자로 나오고... 여지껏 제가 바보같았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 여기 올렸어요. 짧은시간에 저를 도와주시려는 글들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죄송한데, 누가 결론좀 내 주실수 있나요? 7% 청구해도 되는지요?

  • 16. 난초
    '17.6.12 4:57 PM (183.98.xxx.210) - 삭제된댓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합니다. 부가세 10% 추가해서 받지 못하구요, 간이과세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제세공과금으로 경비인정 받아서 소득세에서 경비로 차감됩니다.

    즉, 부가세 10%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3%는 님과 관계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원래 부담해야하는 세금이에요. 일단, 중개업자에게 화는 내지 마시고 확인해보니 간이 과세자이신데 부가세는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안 돌려준다고 하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10% 받아갔다고 국세청에 민원넣겠다고 하세요. 부동산쪽은 국세청과 얽히는것 특히나 더 싫어라 해서 아마 돌려주실거에요.

  • 17.
    '17.6.12 5:02 PM (117.123.xxx.109)

    부가세의 3%받는 건 합법입니다
    부가세의7%돌려달라 하셔요

  • 18. 간이과세자
    '17.6.12 5:17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복비는 공급가액임.

    같은 복비를 일반과세자는 100, 간이과세자는 90이라면
    일물일가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110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110으로 영수증 발행하는 거죠.
    부가가치신고는 110×간이과세율을 납부함.

  • 19. 난초
    '17.6.12 5:21 PM (183.98.xxx.210) - 삭제된댓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3% 내는것 합법아닙니다. 부가세는 10%와 0% 2가지만 존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부가율을 곱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합니다.

    126(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세목 부가가치세 상담으로 상담해보세요. 10% 전액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상담해주실겁니다.

  • 20. 간이과세자
    '17.6.12 5:21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21. 난초님
    '17.6.12 5:22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

    사업자는 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되어요.

  • 22. 난초님
    '17.6.12 5:33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받을려면 당근 복에다가 10%부가세액 만큼 받아야지요.

    복비는 부가세포함안된 그액이니까.

  • 23. 난초님
    '17.6.12 5:38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

    복비는 공급가액(=세전가격)
    부가세포함 가격은 공급대가(세함가격)

    간이과세자는 세함가격을 받되 세금계산서 발행못함.
    그래서 일반과세자인 법인이나 개인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안 할려고 하죠.

  • 24. 원글님
    '17.6.12 5:40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

    어디에도 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두번받지는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데...

  • 25. ...
    '17.6.12 5:40 PM (118.41.xxx.25)

    구청에 먼저 신고하세요.
    상습범일겁니다.

  • 26. ...
    '17.6.12 5:40 PM (118.41.xxx.25)

    3%도 안 받아야 합니다.

  • 27. 부가가치세를
    '17.6.12 5:47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

    추가하여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한번 더 받지못한다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

  • 28.
    '17.6.12 7:13 PM (115.21.xxx.124)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받는건 불법입니다.
    근데 모르는척 받는데가 많아요
    전화해서 얘기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한다고
    하심 돌려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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