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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질문이요

주부 조회수 : 911
작성일 : 2017-06-09 20:22:19
저는 임대인 입장인데,
이번에 계약한 임차인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고 부동산 통해 연락이 왔어요.
그게 형편상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이유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요.
부동산 말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건지요..
제 인감이랑 서류가 필요하다니
급한데로 여기에다 여쭙니다..
IP : 110.10.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7.6.9 8:55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해드린다 잔금받고 해드리겠습니다 딱자를것 같아요

  • 2. 원글
    '17.6.9 10:24 PM (110.10.xxx.90)

    당연히 잔금 받고 해주는건데,
    잔금 받고는 전세권 설정이 집주인한테 불이익 가는게 전혀 없는지요..

  • 3. ...
    '17.6.9 10:51 PM (58.141.xxx.39)

    저는 임차인 입장인데
    부동산통해서 전세권설정해달라고하니까
    부동산에서 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싫어한다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전세권설정은
    전전세를 줄수가 있고
    전세금반환이 안될때 바로 경매를 들어갈수있는등
    주인에게 좀 불리할수있겠다싶긴해요

    그 부동산은 세입자편이네요
    우리 부동산은 주인이 안해줄거라고 딱 자르던데...

    꼭 해주실필요는 없어요

  • 4. ..
    '17.6.9 11:2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권설정 했습니다.
    전세금을 떼일 일이 없어서 안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수료도 세입자가 내는 거고 요즘엔 주인과 무관하게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세입자가 원하면 해줘야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못받게 하면서 세입자가 돈내서 안전장치를 해놓겠다는데 못하게 하면
    세입자는 뭘 믿고 잔금을 다 주나요?

  • 5. 위에부느ㅡㅡ
    '17.6.10 12:10 AM (112.154.xxx.113)

    원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겁니다. 이거랑 전세권설정은 다른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랑 다른거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내가 이집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 니들 알고 있어라 하고 등기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채권이 되고요. 좀 오버하자면 전세금 제 날짜에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세입자가 바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게되는겁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랑 이건 다른거에여. 나같으면 전세권 설정 안해줍니다.

  • 6. ㅇㅇ
    '17.6.10 9:49 AM (183.100.xxx.6)

    전세금 액수가 크면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 당연히 원하지 않을까요? 등기부에 채권이 하나 기록되는 거니까 기분상 싫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만기가 지나도 전세 나가면 전세금돌려주겠다는 식의 일처리도 못하게 되는 것도 있네요. 그것 외에는 딱히 원글님에게 불이익가는 것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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