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요?

후리지아 조회수 : 2,369
작성일 : 2017-06-01 13:09:05

6월 계약하는데 11~12월에 들어가야할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 59.16.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6.1 1:19 PM (121.128.xxx.51)

    계약금은 계약할때 중도금은 중간 날짜 서로 합의해서
    잔금은 이사 들어갈때 내면 돼요

  • 2. ..
    '17.6.1 1:19 PM (124.111.xxx.201) - 삭제된댓글

    계약하고 입주까지 보통 한달이나 두달 사이에 다 이뤄지죠.
    그래서 중도금은 잔금의 중간날짜 정도에 주고요.
    계약과 입주가 다섯달이나 걸린다고 잔금을 11월에
    받는 계약은 아마 저쪽에서 안하려 할거에요.
    6월에 계약하고 7월에 중도금 주고 7월말에는 잔금주고
    집은 비워두셔야 할 듯 하네요.

  • 3. ..
    '17.6.1 1:22 PM (124.111.xxx.201) - 삭제된댓글

    아, 님 사정으로 그런 경우는 첫댓글님 말씀대로고요
    그쪽 사정이면 중도금은 날짜 절충하고
    잔금은 입주시에 주면 돼요

  • 4. 원글
    '17.6.1 1:24 PM (59.16.xxx.15)

    원글인데요 전 집 살 사람이구요
    팔려고 하는 집이 11~12월에 입주하나봐요
    이럴경우 거래가가 4억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5. 상호 조정
    '17.6.1 1:28 PM (144.59.xxx.230)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절충은 하는 것이지만,
    원글님이 매수자이던 매도자인던 매매를 확실히 원하는 것이라면,
    중도금를 빨리 받는 것이 좋아요.

    계약후에 아파트가 널 뛰듯이 뛰면,
    그 위약금을 물어도 되는 널뛰기가 되면,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허나,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을 파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도금 까지는 전체 금액으 50%는 주고 받아야 되니깐요.
    그 50%를 두배 물고 계약 파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도금 날짜 빨리 하세요.
    아니면 중간에 변수 가능성 많아요.

    부동산에서 매매 기간을 주로 2달정도 하는 이유가 다 있는것이에요.

    부동산 계약이 파기를 한다고 하여도 부동산 수수료는 드려야 되니,

    부동산에서는 어찌보면 일석 이조!

  • 6.
    '17.6.1 1:56 PM (211.114.xxx.77)

    일단 계약금은 10%정도 이구요. 중도금은 합의하에 상황에 맞춰서 미리 얘기하더라구요.

  • 7. 그러니까..
    '17.6.1 2:13 PM (211.226.xxx.127)

    집 팔 사람이 일찍 내놓은 것이고 원글님이 당장 계약하게 되신 거군요.
    윗 댓글님 말씀처럼 중도금을 해놔야 계약이 깨지지 않고 진행될테니 중도금은 한달정도로 날을 잡으시고요. 잔금은 그 사람 입주할 때 하시면 되겠네요.
    보통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40퍼센트로 집값의 반이 건너가고요. 잔금 50 퍼센트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386 사주 남편복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면 ㅇㅇ 09:23:22 40
1771385 다이소 정말 대박이에요 1 09:21:02 328
1771384 오세훈,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1 빠르기도해라.. 09:20:36 67
1771383 휴머노이드 로봇 놀랍네요. ... 09:16:11 150
1771382 직장암으로 아내를보낸 남편의 기록 1 ... 09:14:03 460
1771381 남자 고딩 겨울패딩 어떤 거 입어요? 고등학생 09:13:17 43
1771380 나는 솔로 지금펜션요 그리스신전 기둥 깜놀.. 1 귀여워 09:10:09 317
1771379 추억 노래 좋아하시면.. 어플 하나 추천해요 그냥 09:07:19 70
1771378 저는 주식하면 안되는 사람이에요 3 ... 09:02:55 608
1771377 쳇지피티 사주 5 ..... 08:58:28 371
1771376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수천억 배임액 환수도 사실상 막혔다 14 ㅇㅇ 08:55:50 698
1771375 스팀 세척 에어프라이어 추천 부탁해요~ 3 노을 08:54:41 130
1771374 식기세척기 음성기능,프라이팬선반 기능 중 어떤게 더 유용한가요?.. 3 ... 08:53:53 82
1771373 저를 무시하는건가요? 13 무시 08:37:18 1,220
1771372 치킨 랩 야무지게 싸는법 ㅎㅎ 있을까요? 3 부자되다 08:31:32 344
1771371 건강 검진에서 심비대 진단 받았습니다. 4 좋은생각37.. 08:18:20 651
1771370 [단독] 시진핑이 극찬한 ‘대학생 편지’ 주인공들 “답장에 놀라.. 3 한겨레 08:15:49 1,383
1771369 60대 건강비법 나눠봐요 6 보습 08:14:53 1,290
1771368 트리트먼트 한 날은 머리가 두상에 딱 붙어서 잘 안하게 돼요 9 트리트먼트 08:07:57 962
1771367 김장 양념 사는 이유는 뭘까요 11 김장 08:06:15 1,732
1771366 대장내시경 2 ... 08:04:03 347
1771365 여행지에서 남편이 싫어질때 28 아내 07:54:22 2,705
1771364 인사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 --- 07:54:13 427
1771363 장동혁이 어제 실제로 쓴 방명록.jpg 22 미친거니? 07:38:59 3,383
1771362 새벽에 쥐잡아준 남편 5 ..... 07:22:55 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