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ㅇㅇ 조회수 : 797
작성일 : 2017-05-26 19:42:47

저 초보운전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ㅠㅠ

작년 11월에 중고차를 한대 사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검사라는게 있던데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하면 어찌 되나요

저 이런게 있다는거 처음 알아서...

제가 산 중고차가 검사 언제 한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1년에 한번 하는건가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가 2017년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뜻인가요?

올 11월4일까지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아님 미리 받아도 된다는 건지..

1년에 한번 받는건지 아님 어찌 하는건지..한개도 모르겠어요


친절하신분 댓글좀 부탁 드려요

IP : 220.78.xxx.3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고객님~
    '17.5.26 7:51 PM (175.204.xxx.179)

    네. 꼭 받으셔야 해요.
    님의 자동차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사고도 미리 조치하고(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벨트 등),
    기계에 잘 모른다면 챙길 수 없는 부분(엔진오일, 라이트 등)을 검사받아서
    추후에 생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유효기간 경과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만료일이 11월 4일이라면 그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에요.
    1577-0990 이나 www.ts2020.kr 로 미리 검사날짜 예약하시면 3,200원 수수료 감면됩니다.

    으흐흐흐~~~, 저도 지금 그 안내장을 받아서 안내장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 2. !!!
    '17.5.26 7:51 PM (211.212.xxx.250)

    네..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5년에 1번씩 합니다..

  • 3. ㄴㄴㄴ
    '17.5.26 7:53 PM (220.78.xxx.36) - 삭제된댓글

    아..받으라고 안내장이 오나 보군요 ㅋㅋ
    그럼 제차는 올 11월 유효기간 지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는 2년에 한번씩 받는거에요?
    윗분 감사합니다.

  • 4. !!!
    '17.5.26 7:54 PM (211.212.xxx.250)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할인이 있을겁니다
    중형차는 5만원정도 검사비도 있어요..
    치가 안전한지 검사하는거고
    통과못하면 다시 수리받고와서 통고해야합니다
    저같은경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온다고
    다시 등갈고 와서 도장받고 통과했어요

  • 5. 건강
    '17.5.26 7:58 PM (222.98.xxx.28)

    첫번째 댓글님이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셨어요
    만점입니다~~

  • 6. 것사기한이 11월4일이니까
    '17.5.26 8:0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앞뒤로 31일간 즉 10월4일~12월 4일까지 받으면 돼요. 기한 넘기면 과태료 옴팡지게 나올 거예요.

  • 7. 자동차 검사
    '17.5.26 8:12 PM (125.182.xxx.184) - 삭제된댓글

    2년에 한번 입니다~~위 댓글에 5년이라고 써있길래 혹시나 해서 댓글 답니다~~
    검사 끝나시면 담번 검사기간 스티커 주는데 잘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 8. 검사주기
    '17.5.26 8:21 PM (175.223.xxx.50)

    는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달라요. 5년은 아마 승용 신차 기준인것 같고, 화물차 같은거 6개월마다 검사받는것도 봤어요.
    기한 넘기지 말고 꼭 검사받으시고 등로증에 다음 검사 날짜 기재해 주니까 앞으로도 기간 잘 챙기시고요

  • 9. 자동차소유자주소지로
    '17.5.26 8:59 PM (73.13.xxx.192)

    두번인가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요.
    차량등록증에 소유자가 원글이고 주소지가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되어있고 우체통을 평소 자주 확인한다면 잊고 있어도 때되면 다 알려줘요.

  • 10. 222.98님
    '17.5.26 10:48 PM (175.204.xxx.207)

    만점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댓글 마일리지 쌓아서 청와대 입장권 살래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394 6학년 남아 친구... 이거 너무 무례한거 맞죠? 3 조언 절실 2017/05/27 1,888
692393 현 고1 입시 - 논술이 없어지는 건 확정인가요? 8 교육 2017/05/27 1,562
692392 대전 점집이나 타로 잘하는 곳 있을까요? 6 삼재ㅜㅜ 2017/05/27 3,264
692391 자기가만난 직장또라이는 어떤게 달라서 힘들었나요? 궁금요.. 4 아이린뚱둥 2017/05/27 784
692390 에어컨 실외기를 밖에 못다는 아파트인데요... 15 어디설치? 2017/05/27 7,445
692389 인간관계에서 선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가요? 9 관계 2017/05/27 3,729
692388 여자연예인중 얼굴 가장 예쁜 사람은 20 .... 2017/05/27 5,034
692387 우수반만 내신 1등급 몰아주자’..학종 비리 심각 19 사기전형 2017/05/27 2,541
692386 총리 인준 안된다도 발목잡는 국개의원들 진주이쁜이 2017/05/27 536
692385 연말정산 서류제출 했는데 아무말도 없어요 1 ᆞᆞ 2017/05/27 701
692384 이마트에 수제 천연 비누 같은 것도 파나요? 1 비누 2017/05/27 720
692383 맘마이스 #29 최승호- 공범자들, 10년 추적했다 고딩맘 2017/05/27 698
692382 503 직무정지상태서 특수활동비 사용한거 큰 건입니다. 10 ㅇㅇ 2017/05/27 2,016
692381 노무현입니다. 어제 밤에 봤습니다. 4 가슴이 먹먹.. 2017/05/27 1,404
692380 아는 엄마가 검정상복입고 꿈에 나오네요ᆢ 6 크림 2017/05/27 2,791
692379 어제 베스트에올라왔던 음식 글인데.. 찾아주실분 계실까요? 1 일품 2017/05/27 1,041
692378 맘카페 300명 단체로 국회의원 위장전입 신문고 민원 12 ar 2017/05/27 2,894
692377 청행정관 탁현민 ''바나나 먹는여자''''몸을 기억하게하는 여자.. 21 탁현민 2017/05/27 4,958
692376 김치볶음밥에서 철 수세미가 나왔어요. 5 김치볶음밥 .. 2017/05/27 1,561
692375 야당들 발목잡기 오지네요 8 ㅇㅇ 2017/05/27 1,025
692374 민주당에 이언주랑 비슷한 색깔인 사람 대략 알려주세요~ 2 언주아웃 2017/05/27 827
692373 고1 중간고사 망치면 17 심란 2017/05/27 5,693
692372 볼륨매직을 어제5시쯤에 해는데요 머리 지금 감으면 안되나요 1 잘될 2017/05/27 1,479
692371 이언주는 왜 국민의당으로 간 거예요? 12 흠~~~~~.. 2017/05/27 2,955
692370 생각해봅시다] 高1의 자퇴계획서… 말릴 수 없는 아버지 3 ........ 2017/05/27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