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파트 전세입자인데 집 이사가고 새주인 인테리어 관련 후기입니다.
- 1. ..'17.5.26 8:59 AM (211.36.xxx.209)- 서로 양보하면 좋지만.. 다들 내맘같진 않더라구요. 
 돈받기전 절대 문열어주지마세요.
- 2. 이 상황에'17.5.26 9:01 AM (211.201.xxx.173)- 원글님이 비용을 대겠다는데도 전세권 등기가 안된다면 끝이죠. 
 그리고 이런일은 사람이나 직업이 아니라 돈과 법만 믿으세요.
- 3. 몰라서 물어봐요'17.5.26 9:04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매매 계약서를 쓴 경우에도, 전세권등기가 가능한가요? 
 보통 매매 계약서 쓰면 은행 대출 같은것 하면 사기죄 같은것이 되잖아요
 전세권 등기는 상관없는건가요?
 
 딴지 아니고, 상식을 위해서 몰라서 물어보는것이니 혹시 무식한 질문이어도 아시는 분 답해주세요
- 4. 절대'17.5.26 9:04 AM (218.38.xxx.11)- 전세권설정이든 잔금돌려받든 해결되기전에는 절대 문열어주심 안됩니다 
 세입자경우 집번호 알려준 이후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암것도 없어요
 그바람에 저같은경우는 그 공사기간동안 제가 날마다 문열어주고 심지어 닫으러도 갔어요~
 그럼에도 잔금받을때 집에 이상있는것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구요
 다행히 저희는 4년전 찍어뒀던 사진이 있어 증명이되긴했습니다만 그때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로할 수 없었어요~ㅠㅠ
 사정상 문 열어주게되면 세세한 부분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셔야 뒷말이 없습니다
- 5. ..'17.5.26 9:05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이제는 전세권 등기설정도 필요없고 
 걍 돈주면 문열어준다 하면 됩니다.
 저거 편의는 최우선이고 남 재산권은 저거가 교육자라 숙여야 하남요?
 전세권등기설정비도 아까움
- 6. 호호호'17.5.26 9:08 AM (58.225.xxx.118)- 호호호 저희 남편이/시부모님이/친정부모님이/제 변호사가 제 맘대로 못하게 하네요. 
 저희는 원/칙/대/로 할게요~
 
 원칙대로 하면, 잔금 받고 열쇠 넘기면 됩니다.
 돈 없어서 미리 못 여는건, 그쪽 사정이고요.
 전세 중도 해지해서 미안한건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인테리어 미리 하고 싶으면 대출 땡겨서 미리 주고 열쇠 받아가라고 하세요.
- 7. ..'17.5.26 9:08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그리고 어차피 인테리어 할거면 
 보관이아하고도 합니다.
 절대로 방법 없는것도 아니고 저거 편의만을 생각한거죠.
 전세권설정도 현주인이 하고
 인테리어 공기동안 전세금에대한 법정이자도 새주인이
 받아도 될 상황에 무슨
 걍 둬요.
 전세권설정, 사용료 지급 두가지 안하면
 그게 맞는거거든요.
 님 돈 깔려있는 집을 저거맘대로 편하게 쓸려는 심보
- 8. 원글'17.5.26 9:12 AM (1.245.xxx.230)- 결혼전 서울살 때는 돈 잔금 확인해야 문열어주고 했는데 
 지방소도시라 다른건지 부동산아줌마 말이 여기선 그렇게도 한다는데
 매수인은 우리에게 연락오고 집주인은 버티고 환장하겠네요.
 당장 내일모레 이사가는거 때문에 심난한데 이일까지 터지니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 9. ..'17.5.26 9:17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돈 걸리면 골아파요. 
 내재산은 내가 지키고
 매수인 대출을 땡기던지 나중에 보관하고 공사하라해요.
 이건 좋은걱 좋은거 아니고 내 재산 지키기라
- 10. 절대 안 되요.'17.5.26 9:18 AM (210.94.xxx.89)- 돈 없이 무슨 인테리어인가요? 
 
 짐 맡겨 놓고 인테리어도 합니다. 돈과 열쇠 교환이 깔끔합니다.
 
 사람을 못 믿냐고요? 돈을 못 믿어요. 그럼 전세권 등기는 왜 안 되나요? 자기들 돈은 아깝고 세입자 권리는 어디 갔다 버리나요?
 
 보관이사 맡겨봤자 몇 백 안 해요. 그 돈 쓰고 하라 하세요.
- 11. ..'17.5.26 9:22 AM (180.230.xxx.90) - 삭제된댓글- 매수인 직접 상대하실 필요없을텐데요. 
 집주인하고 연락하라고 하세요.
- 12. 원글'17.5.26 9:26 AM (1.245.xxx.230) - 삭제된댓글- 웃기는게 집주인이 매수인에서 우리연락처를 알려준거에요. 
 둘이 알아서 잘 얘기해보라구요.
 어이없어서 못해준다고 버틸까 하다가
 매수인이 사정하고 그렇다고 그냥 열어줄 순 없어서
 전세권등기 자부담까지 하겠다는데도 저리 버티시니 방법이 안보여요.
- 13. 원글'17.5.26 9:27 AM (1.245.xxx.230)- 웃기는게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우리연락처를 알려준거에요. 
 둘이 알아서 잘 얘기해보라구요.
 어이없어서 못해준다고 버틸까 하다가
 매수인이 사정하고 그렇다고 그냥 열어줄 순 없어서
 전세권등기 자부담까지 하겠다는데도 저리 버티시니 방법이 안보여요.
- 14. 나는나'17.5.26 9:33 AM (39.118.xxx.220)- 그냥 원칙대로 해야죠. 인테리어까지 하는 사람들이 보관이사비용이 없을까요. 
- 15. ..'17.5.26 9:34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그냥 집주인들끼리 해결하라해요. 
 전화하지말라 하구요.
- 16. ..'17.5.26 9:35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남 사정생각하다 내 재산권이 문제에요 
- 17. 원글님'17.5.26 9:36 AM (144.59.xxx.230) - 삭제된댓글- 그 매수인 전화 받지 마세요. 
 
 매수인은 원글님하고 이러쿵 저러쿵 할 번지수가 아닙니다.
 전게원등기 자부담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도 자기몫은 자기가 챙기겠다는 의도를 표현 한 것이니,
 원글님도 자신목을 챙기세요.
 문 안열 주는 것이 원글님 몫이에요.
 
 전세권등기 해제도 잔금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오는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면 되는 일을
 주인이 거절한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 스럽습니다.
- 18. 원글님'17.5.26 9:36 AM (144.59.xxx.230)- 그 매수인 전화 받지 마세요. 
 
 매수인은 원글님하고 이러쿵 저러쿵 할 번지수가 아닙니다.
 전세권등기 자부담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도 자기몫은 자기가 챙기겠다는 의도를 표현 한 것이니,
 원글님도 자신몫을 챙기세요.
 문 안열 주는 것이 원글님 몫이에요.
 
 전세권등기 해제도 잔금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오는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면 되는 일을
 주인이 거절한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 스럽습니다.
- 19. @@'17.5.26 9:45 AM (124.58.xxx.76)- 144.59님 댓글 동감해요. 
 원글님. 힘드시겠지만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
 상황이 꼬여있을땐 원칙대로 하는게 탈이 없어요.
- 20. ᆢ'17.5.26 11:02 AM (117.111.xxx.22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경우가 없고 못됐네요 
 매수인 전화 받지마세요
 전화오든말든 신경끄세요
 주인이든 매수인이든 돈 주면 깨끗이 해결된다로 밀고 나가세요
- 21. 비슷한경우'17.5.26 12:31 PM (219.254.xxx.28)- 상황은 완전 다르지만 비슷한경우였어요 
 제가 집사는 입장이였고 저희도인체리어하고 들어가야해서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내줘야했는데 저흰 부동산에 아는법무사에 1억 넘는돈 빌렸어요
 빌린돈으로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할때 대출받아 바로 법무사에게 줬습니다
 부동산에 그거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