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피티pt 잘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운동 조회수 : 2,184
작성일 : 2017-05-24 20:16:11
운동경험이 좀 있어서 트레이너와 상의 후
주1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티받으면 식단도 짜주고 한다는데
저는 주1회 1시간 딱 운동가르쳐주고 끝이에요.
천천히 발란스 잡으면서 배우니 한2가지동작배우고 끝인데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어요.
그외 시간에 궁금한거 물어보라고하는데
거의 자리에 없거나 다른 분 피티중이에요.
주 1회 1시간 운동 배워서
별 변화가 없을거같아요.
피티 경험자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09.xxx.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민
    '17.5.24 8:37 PM (223.62.xxx.6)

    식단은 짜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고요.
    주1회 해서는 별 효과 없을거에요. 적어도 주 2회 수업 받고 따로 2번은 가서 운동해야 변화가 보이던데요.
    피티쌤이 불성실하거나 사유가 확실하면 사장한테 샘교체 요구하시던지 하면 되는데 마주치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리고 원래 수업시간 외에는 잘 안가르쳐줘요. 그럼 수업료를 뭐하러 받겠어요. 아주 오래해서 장기고객이고 친해지면 모를까...

  • 2. ...
    '17.5.24 9:26 PM (39.7.xxx.5)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요구하세요.
    시간외 봐주는건 힘들것 같고요.
    식단짜기랑 일주일동안 운동계획세우기는 해줄 것 같아요.
    회원들이랑 피티쌤이랑 식단 카톡인증하기 같은 것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인증도요.

  • 3. ㅡㅡㅡ
    '17.5.24 9:31 PM (116.37.xxx.99)

    제생각도 주1회는 너무 적은것 같고
    식단은 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737 양가 공평히 라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9 ... 2017/05/25 1,082
691736 요즘 반복해서 해먹는 푹 빠진 반찬 있으세요 ? 47 여름반찬 2017/05/25 10,786
691735 좋은 꿈 꾸면 당일 지나면 효력이 없을까요? 3 우주의기운 2017/05/25 2,938
691734 미국 주재원 가시는 분 선물 고민 5 2017/05/25 2,138
691733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일이 그렇게 민폐인가요? 48 loving.. 2017/05/25 5,845
691732 文 대통령 "내게 반대하라" 파격적 수석회의 .. 11 샬랄라 2017/05/25 2,291
691731 수능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비교 19 00산적 2017/05/25 1,941
691730 확실히 필립스 에어프라이어가 갑인가요? 3 에어프라이어.. 2017/05/25 4,299
691729 강아지 수제간식 주는 분들 뭐를 제일 좋아하던가요. 19 채소과일 빼.. 2017/05/25 1,249
691728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2 aaa 2017/05/25 1,148
691727 일본이나 중국으로 대학입학하려면 외고나 과학고가 유리할까요? 12 dav 2017/05/25 1,285
691726 애기가 상체는 엄마 닮고 하체는 아빠 닮고.. 그럴수 있나요??.. 15 ... 2017/05/25 1,923
691725 왜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라지말라는 12 ㅇㅇ 2017/05/25 4,377
691724 문재인, 대입 어떤 결정 내릴까요? 3 2017/05/25 811
691723 ebs 다큐 김기현씨 왜 화상입었나요? ^^* 2017/05/25 3,264
691722 사고싶은 집이 나왔는데 세 끼고 매매해야 하네요 6 집집 2017/05/25 2,215
691721 버스 청와대에 기증하면 되잖아요 1 . . 2017/05/25 889
691720 가지를 기름, 간장에 볶아먹어도 되나요? 13 요리초보 2017/05/25 2,199
691719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5.24(수) 2 이니 2017/05/25 870
691718 대리석 바닥에 식초 쏟았는데 얼룩졌어요. 업체 안부르고 없애는법.. 4 바닥 2017/05/25 2,005
691717 역세권과 먼 아파트상가 작은거 계약. 후회됩니다 3 2017/05/25 1,565
691716 세월호 수습된 유골, DNA 결과 단원고 조은화양(확인) 14 하늘에서내리.. 2017/05/25 2,252
691715 배란기때 소변이 잘 안나오는것 같아요 1 궁금 2017/05/25 1,446
691714 시부모 여행비 분담을..? 22 궁금 2017/05/25 4,149
691713 질문)4년중임개헌을 내년에 한다면 4 저기요 2017/05/25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