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 올려주고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시 복비는 얼마고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끼지 않고 작성해도 괜찮은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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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내집마련 조회수 : 706
작성일 : 2017-05-15 21:12:29
IP : 58.236.xxx.1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즈마임
'17.5.15 9:19 PM (175.213.xxx.96) - 삭제된댓글증액분에 대해 영수증 자필로 받으시구요..계좌이체로 증명서 사용하심 되어요..재계약서 안써도 그걸로 법적으로 증명되어요
2. 음. .
'17.5.15 9:36 PM (175.223.xxx.136)굳이 부동산을 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은 증액 계약서 대신 작성해주는 편리함만
있을뿐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요.
부동산에서 계약갱신할때 이용수수료를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인터넷에서 증액 갱신 계약서 쓰는법
검색하시면 친절하게 잘나와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증액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에 대한
증액 연장 계약이며 총 전세금은 증액분을
포함하여 얼마라는 것만 잘 표기하시면됩니다.
그렇게작성해서 증액 계약서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요(확정일자
받으러 가실땐 최초 계약서/증액하기전의 첫
계약서도 같이 가져가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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