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나 그 가족분들...계심 고견을 구합니다.

송사 조회수 : 1,224
작성일 : 2011-08-30 13:06:43
편의상..a,b,c라 할께요. a가 bcd를 상대로..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이지요.
주 잘 못은....b가했지요.그건..우리가 아는 사실이고요.

a는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은 손해배상비가 작습니다.소장엔 bcd가 알아서 배분해서 손해배상해라 입니다.
솔직히 저희는c인데요.
잘못 없습니다.
남편이 그래서...b와 d가 알아서 낼꺼라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나중에 더 큰 손해배상을 걸듯 한데요.원고인 a는 c인 우리 잘못이 없다는 점을 모를듯 하고 이번한번에 끝날지 아닐지 모르니 우리는 잘못없다고 따로이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뭐 한달내에 항고를 하라고 적혀있긴했어요.
근데 남편은 뭐..b와 d가 알아서 하든지..내부고발자처럼 a에게 진실을 밝혀버리겠다 
그럼..b가 제일 힘드니 그가 다 배상하든 할꺼다..합니다.
근데 같은 업계에 있으니...나중에 힘들듯도 합니다.

이럴경우...손해배상안하기만 하면..이번에 다른 두사람이 돈 내서 갚아주면 난 문제없다는 남편이..옳나요?
전 따로이 해서라도 무죄임을 밝히는게 낫다입니다.
물런 변호 비용은 들겠지요.
음...
어찌해야하나요?
남편은 잘 못이 없습니다.제 소견에도..
IP : 58.126.xxx.1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
    '11.8.30 1:18 PM (112.173.xxx.93)

    법학과 학생인데...일사부재리의 원칙 찾아보시면 문제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ㅇㅇ

  • 2. 그게
    '11.8.30 1:22 PM (58.126.xxx.160)

    한번의 손해 배상이 아니고..
    일단 한번 배상이고..다른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몇년뒤..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 3. 음.
    '11.8.30 1:25 PM (221.139.xxx.8)

    일단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겠지만 법적인걸로는 세분 다에게 청구하신거잖아요.
    그래서 세분 다 그점에 대해 가만히 계시면 법적으로는 세분 다 인정한걸로 남게 되는거죠.
    누구하나가 돈을 갚아서 해결될게 아니라 저걸 근거로 세분이 돈을 안갚는다면 각각 다시 세분에게 따로 청구가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수도 있을걸요?
    손해금액이 얼만지는 몰라도 일단은 급한대로 시간당 상담료를 주시더래도 변호사를 찾아가보시던지 시간이 좀더 여유가 있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되는 이야기를 최대한 자세하게 하셔야지 원하는 답을 구하실수있을겁니다

  • 4. 조금
    '11.8.30 1:49 PM (121.129.xxx.27)

    이상하긴 한데요, 원글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것 같기는 한데
    b,c,d 세명이 피고이고, 만약 천만원이 a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이라면
    그걸 피고 b,c,d 니들이 알아서 내라....는 판결을 구하는 재판은 청구취지가 불분명한것 같아요.
    그게 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음, b,c,d 세명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원고 a는 아무한테나 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c가 잘못이 없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 담에 b,d 에게 과실부분에 따라서 구상할수 있는것은 별개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이 없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이 청구가 확정이 된다면,
    a는 셋중에서 아무한테나 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만약 세명중에 님 남편만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집행할수 있는거에요.
    그때가서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니까 들어주지 않겠지요?
    또,
    지금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a 가 청구취지 확장해서 금액이 커질수 있어요.
    남편분이 과실이없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항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지는걸 막아야죠.
    서로 친분이 있다면, 원고인 a에게 찾아가서 나는 절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입증할것 하시고,
    피고명단에서 빼달라고 하세요.
    남편분은 잘못있는애들이 낼거라고 하는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수 없어요.
    일단 남편분이 집행당한 담에 그걸 잘못있는 사람에게 구상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절차는 아닐걸요ㅜㅜ

  • 5. 아마도
    '11.8.30 3:22 PM (124.53.xxx.18)

    bcd는 연대하여 a에게 손해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결이 난 이상 윗분말씀처럼
    a는 아무한테나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a는 사실 누구한테 손해액을 받든지 상관없어요..
    a에게 중요한건 돈을 받는거지 누구한테 받는지는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b랑 d가 먼저 나서서 돈을 다 배상해주면 a가 먼저 청구할 일은 없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a는 bcd 아무에게나 한명만 붙잡고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구요..
    그러면 청구받은 사람은 내 과실이 어떻고 주장 못하고 '전액'을 다 줘야 해요..
    만약 b랑 d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렸고, c만 본인명의 재산이 있다면
    c에게 청구하겠죠... c 재산은 청구하면서 바로 가압류 내지 가처분 걸구요..

    그러니까..
    돈문제가 얽혀있는 이상
    b랑 d가 알아서 할거다...보다는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소송은 항소하셔야 해요..
    지금 이 소송을 인정해버리시면..
    차후 소송에서 이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 힘들어요.. ㅠㅠ
    지금 주장하시는게 입증이 더 편하니 지금 하시는게 나아요..

    a의 계획은 현재는 손해액이 100이지만 나중에 손해액이 1000이 되면 900만큼 더하겠다니까..
    소송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지금은 인정해놓고...
    나중에는 아닌데요... 하는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일단 물어주고 b랑 d에게 과실부분 따져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이미 c한테서 돈받아간건 b랑 d에게서 돈받기 힘들어서 c에게 청구한거기 때문에.. ㅠㅠ
    b랑 d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승소해도 돈받기 힘들어요..

    그러니 최우선은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겁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리하세요..

  • 6. 원글
    '11.8.30 4:22 PM (58.126.xxx.160)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소송을 건거지요..저ㅇ희와 나머지 둘에게요.

  • 아마도
    '11.8.30 8:41 PM (121.129.xxx.27)

    여자들만 힘들고 여자들끼리 날 세우는 명절... 지겹네요.
    일년 열두달 전업이든 맞벌이든 손에 물 마를 새 없는 주부들인데
    명절만큼은 남자들이 주관이 되고 여자들은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면 명절이 아마 없어지겠죠? 하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748 위키리크스 그 끝은 어디? MB 이어 KBS까지 등장;; 1 yjsdm 2011/09/15 1,529
12747 피부관리실 선택할때 어떤걸 물어보는게 좋은가요?? 4 처음이요 2011/09/15 1,971
12746 집나가고 연락 안되는 사람 이혼할수있는방법좀??? 1 .. 2011/09/15 1,509
12745 친정아부지 핸드폰을 교환해드려야합니다. 6 친정아부지딸.. 2011/09/15 1,145
12744 경혜공주랑 부마 슬프네요 ㅠㅠ 11 공남 2011/09/15 3,487
12743 저도 분교출신인데 8 나도 분교출.. 2011/09/15 3,136
12742 미드 볼 거 뭐 없나 하시는 미온적 미드팬 여러분 드라마 보고.. 2011/09/15 1,034
12741 티몬에서 공구한 나가사키면 왔나요? 2 juju 2011/09/15 997
12740 희안한 글 써넣고 리플많이 달리면 혼자 좋아서 2 희안해 2011/09/15 856
12739 도와주세요 쉬프트키가 안먹히고 잇어요 1 포그니 2011/09/15 1,170
12738 이명박이의 개념 6 오직 2011/09/15 1,175
12737 금요일밤의 뜨개질크럽 소개 해주신분 1 감사 2011/09/15 1,183
12736 지성용 머리 샴푸 추천부탁드려요 12 .. 2011/09/15 2,942
12735 카드연회비는 젤 처음 카드값에 같이 청구가 되나요? 6 카드연회비 2011/09/15 1,089
12734 ebs에 사연공모하길래 보냈는데, 토요일날 방송 된데요 ㅋㅋ 3 음하하하 2011/09/15 1,038
12733 스타벅스 믹스커피 시장 진출, 값은 10배 고가전략 sb 2011/09/15 1,054
12732 김포에 피부관리 잘 하는 곳 추천해 주세요 피부 2011/09/15 705
12731 시사와 관련해서 간단한 영작을 해 봤는데 손 좀 봐주시면.. 2 ... 2011/09/15 737
12730 락앤락 비스프리 물병에 정말 뜨거운 물 부어도 괜찮나요?? 2 ... 2011/09/15 17,680
12729 9월 15일자 민언련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세우실 2011/09/15 648
12728 초2딸이 갈비뼈밑이 아프다는데 병원을 어디로 가야할까요? 1 댓글 절실해.. 2011/09/15 1,607
12727 '4대강 사업 비리' 대통령 사촌형 일가 고발 6 정전에 가려.. 2011/09/15 1,456
12726 신생아 BCG 접종이요~생후 4주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 무지한 엄마.. 2011/09/15 11,447
12725 오늘 전기사고는 정전이 아닌 단전입니다. 7 정전이 아니.. 2011/09/15 2,271
12724 씽크대가 막혔어요. 물이 안내려가요..ㅠㅠ 3 혜혜맘 2011/09/15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