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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자나 손해사정인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물고기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17-04-01 13:16:09
3개월 전에 목 과 등의 통증이 심해서 의사가 도수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외래 30회 라고 알고 치료받던 중
 20회까지 접수 후 다시 6회 추가 접수했을 때 손해사정인이 방문해서 도수 치료에 대해서 사실 조사와 의료 자문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못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 차후 목과 허리 도수치료를 보험처리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면 
이번에 신청한 6건을 보험 처리하고 남은 4회도 마저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얼떨결에 각서를 써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각서의 정확한 내용도 잘 기억도 안나고 너무 성급한 행동을 한거 같아서 계속 후회가 되네요 
다시 6회 처리된 보험료 돌려주거나 해서 각서를 철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보험 부담보 조건처럼 각서의 효력이 5년 정도 지나면 없을 수도 있나요

IP : 222.117.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
    '17.4.1 3:06 PM (211.36.xxx.207)

    20회 다하고 청구했으면 보험사에서 어찌나왔을까요?
    손해사정사가 협박한걸로 느껴져요. 아파서 의사권유로 치료한건 다 보상받게 되어있는데 이상하네요. 안그러면6회는 해준다는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보험사 어딘가요? 거기 가입하면안되겠네요. 보험사에 항의하고 처리안되면 금감원에 접수하겠어요. 혹시 보험가입하자마자 가셨나요? 그러면 작정하고 가입했나 싶어서 손해사정인 나올수는 있지만 조사해보고 고지사항 위반없으면 보험금지급받는데 문제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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