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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경선은 공무원도 참여 가능합니까

ㅇㅇㅇ 조회수 : 719
작성일 : 2017-03-26 12:35:41

민주당은 공무원이 경선에 참여하면 선거법위반이라 선관위가 말했다던데

그래서 민주당경선은 공무원은 제외이고

국민의당은 19세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은 공무원도 경선참여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IP : 114.200.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26 12:54 PM (175.204.xxx.23) - 삭제된댓글

    님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당활동, 선거활동, 지지활동 하는것 모두 위법입니다.

    성남시 시간제공무원이 정치글(시장 옹호글) 올렸다가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당에서 시행하는 경선은 정당활동 이므로

    정치중립에 위배됩니다. 경선참여는 정당활동 이기 때문이죠.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2. ...
    '17.3.26 12:56 PM (175.204.xxx.23)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3. ...
    '17.3.26 12:57 PM (175.204.xxx.2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4. ...
    '17.3.26 12:59 PM (175.204.xxx.2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말함)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 5. ㄴㄷ
    '17.3.26 1:17 PM (61.109.xxx.31) - 삭제된댓글

    특정정당내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 소리 나오면 어찌 되겄어요

  • 6. ....
    '17.3.26 4:17 PM (125.186.xxx.152)

    민주당 경선 참여는 가능하지만 당원이 될수는 없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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