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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 기간이 오래될 경우...

세금 조회수 : 940
작성일 : 2017-03-23 17:17:22

가족중 신불자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좀 있는걸로 아는데 오픈을 안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최근 우연히 고지서를 봤는데..

체납액이 여러건이던데 최초 납기일이 2007년부터2008년...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하더라구요ㅠ

억대가 넘어요..

계속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지

혹시 무슨 특별 기간 같은게 있어서 체납액 조금이라도 감면해주는 기간도 있을까요?

그냥 놔둬도 되는지 걱정이네요, 값아줄거도 아니면서 자꾸 묻기도 그렇구

IP : 182.216.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23 5:21 PM (121.128.xxx.51)

    계속 늘어 나요
    연체율이 누증되서 금액이 커지고 그 사람 앞으로 재산 있으면 경매 들어 가요

  • 2. 압류들어와요.
    '17.3.23 5:23 PM (110.70.xxx.87) - 삭제된댓글

    재산이 없으면 월급에라도...

  • 3. 원글
    '17.3.23 5:50 PM (182.216.xxx.163)

    일을 하긴하는데..
    본인 명의 카드, 통장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 억대 금액이 최초는 훨씬 적은 금액에서 늘어난걸까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구요..?
    자존심은 있는지 입을 닫아버려요 어쩔려고 그러는지
    몇년전엔 그러더라구요, 10년인지 20년인지 지나면 없어진다구요
    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기도 하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더 늘어나기전에 납부하는게 최선이겠죠..

  • 4. ...
    '17.3.23 6:11 PM (223.33.xxx.210)

    세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죽을때까지 안 없어지는 유일한 부채.

  • 5. 완소서
    '17.3.23 7:35 PM (58.227.xxx.144)

    예전에는 천만원 미만세금은 소멸처리되었지만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죽을때까지 따라댕겨요

  • 6.
    '17.3.24 4:23 AM (211.168.xxx.235) - 삭제된댓글

    국세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구요
    최초 발생일부터 10년간 가산금이 한달에 1% 붙습니다
    10년지나면 금액이 늘지는 않아요
    분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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