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포탕을 끓일려고 재래시장에서 백합과 낙지를 사와서 요리하니 백합이 상해서 찌개를 먹지 못했어요.
구입할때 아주머니한테 연포탕 끓일거라고 하면서 낙지를 골랐거든요.
당일날 전화걸어 백합이 상해서 찌개를 못먹고 버렸다고하니 그럼 나중에 들리라고 하더군요.
어제 환불을 받으려고 가니 주인 아저씨는 백합값만 환불해주고 낙지값은 환불이 안된되요. 살은 낙지를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상한 냄비를 들고 왔던가 낙지만 꺼내 냉동실에 두었다가 가져오지 않았냐고 해서
그럼 당일날 상했다고 전화했을때 그런 얘기 안했냐고 했더니
따로 먹을수도 있을지 않냐고 하면서 불만이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래요.
찌개할려고 산 여러가지 채소와 손질하고 시간낭비한 것 얘기하니 그런 것은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네요
이런 경우에 낙지값도 환불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상한 수산물 환불
.. 조회수 : 561
작성일 : 2017-03-12 12:26:06
IP : 115.137.xxx.2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17.3.12 1:15 PM (39.121.xxx.22)안해줘요
상한낙지가 아니었네요2. ...
'17.3.12 1:39 PM (211.58.xxx.167)가게 주인이 나쁘네요.
요리 망친걸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재래시장 안가는게 상책이에요.
소보원에는 고발하세요.
어렵지않아요.3. ..
'17.3.13 1:21 PM (115.137.xxx.237)오늘 소보원 통해 환불 받았네요.
찌개 상했다고 당일날 전화했을때 아주머니가 가져오라고 고지를 안한 이유로요.
고지를 했으면 물론 가져갔겠죠.
이런 경우에는 구입한 채소값까지 환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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