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세입자인데 만기일이 4월 중순이에요.
집주인에게는 2월중순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구요.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집 컨디션보다 비싸게 내놓아서 아직도 집이 나가지 않았어요.
궁금한건.
1.만기일 지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저희가 이사를 가던지 만기일이 지난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일자는 어떻게되며 다달이 냈던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2.만기일에 이집이 안나가도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세만기일 후 이사..문의할께요.
전세문의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7-03-11 21:00:50
IP : 122.35.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3.11 9:30 PM (121.141.xxx.79)만기일이 지나도 사는동안 월세는 계속 내야지요.
확정일자도 계속 유효하구요.
보증금반환은 대부분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받고나갈수있는게 일반적이구요...
주인이 자금력이 있으면 먼저 내줄수도 있겠지만요.
빨리 빼서 나가고싶으면 주인을 계속 쪼이는수밖에
없어요.
임차금액을 내리라고 해야죠.2. ...
'17.3.11 10:33 PM (125.186.xxx.152)만기 지났는데도 월세 내야한다고요?? 진짜에요??
3. 무슨말이에여
'17.3.12 9:25 AM (122.34.xxx.207)만기일이랑 이사날이 다르긴한데, 만기일 지나면 월세 안냅니다.
집 재임대못한건 주인책임이지 세입자 책임이 아닌데 뭔소리에요.
보증금반환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거지, 원래 이사가는 날 받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줘야하는돈이에요.
먼저 내줄수도있는돈 아니고 무조건 만기일에 내줘야 하는거에요.
집주인이 딸라빚을 내더라도 이사나가는 사람에게 해줘야 합니다.
못받으면 지불하는 날까지 이자 붙여 세입자 주는건데요.
문제는 원글님이 보증금 못받아도 다른집 이사가 가능하냐는거죠.
혹 서울이시면 서울시에서 하는 임대차상담 도우미가 있으니 찾아보고 조언 구하세요.4. 빨리
'17.3.12 4:48 PM (114.206.xxx.150)전세금반환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기 한달전까지인가? 보내야할거예요.
네이버등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요령 검색하고 다산콜센터와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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