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독]황교안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대통령기록관

프레시안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17-03-08 20:27:5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2385&ref=nav_search

대통령기록관 측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필자가 3월 7일 오후 2시경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신모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내부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만약 위 해석대로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후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많은 대통령기록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까지 봉인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에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는 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非)법 상태에 있는 것을 대통령기록관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의 해석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면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녹색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만약 녹색당이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의 해석이 실제적으로 현 청와대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 전화회담 녹취록 정보공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변은 2015년 12월 28일 오후 5시 47분부터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전화통화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측은 위 기록이 외교상의 기록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예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었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위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소송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8 8:35 PM (211.36.xxx.215) - 삭제된댓글

    대통령권한이 이렇게나 무지막지하게 끝없이
    클줄 몰랐네요
    저런잡것이 저지른 만행을 수십년동안 못보게 하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칙한 법이랍니까??

  • 2. 황교안도 지체없이 탄핵
    '17.3.8 8:35 PM (218.52.xxx.60)

    국회는 황교안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 3. ...
    '17.3.8 9:13 PM (218.236.xxx.162)

    말도 안돼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792 [단독] "미르재단, 범죄의 결과물" 문체부 .. 1 범죄자들 2017/03/08 738
659791 저 아는 구청 공무원 13 . 2017/03/08 4,214
659790 아이가 이가 빠져왔네요 황당~ 15 이빨요정 2017/03/08 4,293
659789 45살 뭐하고 먹고 살까요? 8 에효 2017/03/08 4,761
659788 펌프스힐 5센치는 코디하기 힘들까요? ... 2017/03/08 656
659787 흥사단 아카데미 어떤곳인지 아시는분? 1 궁금해요 2017/03/08 390
659786 5월9일 해외체류 중이신 분들~~ 7 .... 2017/03/08 1,223
659785 목요일 썰전 시청률대박일듯 4 2017/03/08 3,312
659784 자궁근종때문에 의사선생님이 피임약을 처방해줬는데요? 5 마른여자 2017/03/08 2,670
659783 남친이 암 4기(간에서 3개 대장에서 1개) 선고받았습니다 지나.. 39 rk 2017/03/08 26,733
659782 아직 탄핵 결정 안된거 아니예요?? 7 ㅇㅇ 2017/03/08 1,407
659781 아고 무셔라 미친~을 미친~이라 못부르고 ㅎㅎ 1 국정화반대 2017/03/08 814
659780 역시 삼성이네요 8 대단 2017/03/08 2,596
659779 {단독]황교안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대통령기록관 3 프레시안 2017/03/08 1,585
659778 마트에서 파는 노르웨이 고등어 양식산인가요? 7 냉동된 2017/03/08 2,655
659777 여기 알바분들 마지막 발악 실컷 하세요. 8 정권교체 2017/03/08 726
659776 신용카도 결제거부 이유가 단말기에 뜨나요? 14 미심쩍 2017/03/08 2,857
659775 헌재재판관도 국민편이네요. 4 ㅇㅇ 2017/03/08 2,096
659774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이행률 96%? 성남시 자체 도출 수치 9 지자체 내에.. 2017/03/08 1,224
659773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인데 2 이런이유가 .. 2017/03/08 849
659772 자유한국당은 김종인 탈당이 부럽겠네 2 ... 2017/03/08 792
659771 내가 겪은 문재인 40년, 그는 한결같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 22 원칙과 정의.. 2017/03/08 1,402
659770 [JTBC 뉴스룸] 예고 ....................... 1 ㄷㄷㄷ 2017/03/08 734
659769 3월 10일, 탄핵 선고 일이.... 7 관음자비 2017/03/08 1,698
659768 고등아들 힘들어하네요..ㅠ 50 민쭌 2017/03/08 1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