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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있어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1,168
작성일 : 2017-02-27 17:21:22

전세 껴서 가지고 있는 소형을 주택임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두게 되면 4대보험 때문에라도 4시간 정도의 일은 꼭 가지려고 해요..

그럼 궁금한게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자로 등록하던 아니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회사 근무한지 10년 넘어서 혹시 회사 사정상 정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였는데요.


혹시 제가 다른 회사 취직 되기 전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고

대신 의료보험만 지역으로 편입되서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으로 되서

납입하면 되는거죠??



IP : 203.233.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
    '17.2.27 5:28 PM (122.128.xxx.133) - 삭제된댓글

    1. 회사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2. 퇴사 이후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다단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안됩니다.
    다단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개인사업자에 속하거든요.

  • 2.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
    '17.2.27 5:32 PM (122.128.xxx.133)

    1. 회사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2. 퇴사 이후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다단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못받는습니다.
    다단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개인사업자에 속하거든요.

  • 3. ..
    '17.2.27 6:11 PM (116.36.xxx.24)

    지난 겨울에 실업급여 받았는데
    중간에 임대업 신고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임대수입이 생기면 못받게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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