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경 공공임대 아파트에 이사와서
살고있어요.
남편사업일로 제가 돈을 융통하다보니
너무 힘이들고 ... 아이는 장애 3급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다른건 아무것도 없고 하루하루 알바하는 형편이고.
지금 아파트는.. 5년후쯤 분양전환이 된다고해요.
많이 힘드네요...
조언바랍니다..
공공임대 거주자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가능할까요..
한숨 조회수 : 1,456
작성일 : 2017-02-16 10:36:56
IP : 211.243.xxx.1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신청을 해보세요
'17.2.16 10:44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시댁에 시누,시동생 두사람이나 파산 신청해서 지금은 편히살아요
충분히 될거 같으니 알아보고 빨리 진행시키세요2. 여우누이
'17.2.16 11:34 AM (121.132.xxx.240)파산진행하는거 예전에비해 무척 까다롭고 비용도 들어요
혼자서는 못하실거에요
파산전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또 파산경험있으시면 두번은 안됩니다3. 개인회생
'17.3.5 6:02 PM (218.146.xxx.231) - 삭제된댓글개인회생상담 사이트에요.
상담신청하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http://law365.cpcall.co.kr/event/re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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