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떼서 권리 확인하는거 인터넷으로 할수있나요?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17-02-07 20:08:04
살던 전세집의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같은거 설정한거 없나 확인하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하는거 아니라 제가 확인하려는데요
민원24가서 등기부등본 뗄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면 권리사항 나오는거 맞죠?

그리고 새로쓴 계약서가 꼭 전에 계약한 계약기간 안에 써야되나요?
이미 전에 재계약하기로 얘기해놨고 주인분이 병원에 입원해있으셔서 계약기간 넘어서 재계약 서류 작성할거라서요
IP : 223.38.xxx.1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7 8:16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민원 24 들어가서 주소치고 1000원 수수료 결재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기존 살던집 재계약이라고 하면 근저당보다는 기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 있는데 재계약한 문서 들고가서 다시 전입 확정일자 받지마시고 늘어난 금액만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2. oops
    '17.2.7 8:16 PM (121.175.xxx.141) - 삭제된댓글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온라인(사이버)등기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듣등)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밥먹다가
    '17.2.7 8:17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핸드폰 어플있어요.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입니다.

  • 4.
    '17.2.7 8:17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 등기소.

  • 5. 윈글
    '17.2.7 8:17 PM (223.38.xxx.11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6.
    '17.2.7 8:18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인터넷 등기소. 출력해서 보관하시는게 좋아요.

  • 7. 윈글
    '17.2.7 8:19 PM (223.38.xxx.117)

    원금액은 이전 확정일자로 계속 가는거구 새로 확정 일자 받는건 늘어난 금액에 대한 계약서 이죠?
    새로 쓴 계약서에 첨가할 만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8. 증액계산서
    '17.2.7 8:25 PM (115.21.xxx.236)

    제목에 증액전세계약서로 표기하시고 금액란에 증액한 부분만큼 아래 비고란에 기존 전세금 얼마에서 얼마만큼 어제부터 언제까지 증액한 계약서라 표기하시면 됩니다.

  • 9. 간인이요..
    '17.2.7 9:04 PM (61.75.xxx.250) - 삭제된댓글

    기존계약서에 안쓰고 새로작성하면 아래위쪽으로 말아 간인도 찍어야한답니다.오늘 수업에서 들었어요.
    날짜.계약기간 .증액금액...^그전계약과 동일^쓰셔도 되고 확정일자 꼭받으시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571 세월1029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7/02/07 317
649570 야한 영화를 보면 5 ;; 2017/02/07 3,755
649569 스키 못타는데 스키장가면 힘들까요? 9 스키 못타는.. 2017/02/07 3,018
649568 체인 커피숍할려면 4 혹시 2017/02/07 1,742
649567 대사관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렵겠죠 8 아시는분 2017/02/07 2,729
649566 녹차가 고혈압에 좋은가요? 1 ㅇㅇ 2017/02/07 1,292
649565 시댁갔다와서 저희아이 장염 걸렸는데요,, 19 2월탄핵 2017/02/07 4,880
649564 올해는 여행도 미리 잡지 말고 탄핵 되고 대선일 잡히는거 보고 .. 5 제안합니다 2017/02/07 1,043
649563 전세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떼서 권리 확인하는거 인터넷으로 할수있.. 5 2017/02/07 1,329
649562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3 기자 2017/02/07 544
649561 이런직원 6 ㅡㅡㅡ 2017/02/07 1,007
649560 김준수 제주도 호텔 매각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많네요 18 에그 2017/02/07 6,396
649559 더킹 괜찮은 리뷰 가져왔어요. 4 보신분만 2017/02/07 1,546
649558 부부가 모두 스트레스 많은 일 하시는분들 어떠세요? 5 ㅇㅇ 2017/02/07 1,495
649557 요새는 라면 면발이 왜 이렇게 미끄덩 8 요새 2017/02/07 1,566
649556 [JTBC 뉴스룸] 예고 ....................... 5 ㄷㄷㄷ 2017/02/07 1,145
649555 왓슨 오진율이 1%로 라는데 10 ㅇㅇ 2017/02/07 2,014
649554 이거 아들며느리 이혼하길 바라는거 맞죠? 39 ... 2017/02/07 16,970
649553 최순실 정말 감옥에 갇힌거 맞나요? 혈색이 왜 저리 좋죠? 6 2017/02/07 1,653
649552 서울숲근처 공기 좋을까요? 9 이사 2017/02/07 1,961
649551 탄핵심판 헌재에 맡기는거 문제 있네요 5 그만 좀 해.. 2017/02/07 879
649550 외국인 남편 두신 분들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 16 ... 2017/02/07 6,172
649549 학교 선택 부탁드려요 3 재벌인나 2017/02/07 1,360
649548 신용카드 1년에 3200쓰면 많이 쓰는건가요? 12 아줌니 2017/02/07 4,485
649547 왜 아는 사람이 더할까요? 1 대체로 2017/02/0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