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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세금 신고는...

....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17-02-07 14:46:37
21일 출국전에  면세점 구매를 하였는데요
일단은 1200달러정도의  가방을 샀고  나머지는 선그라스
화장품 사서 총액이 1600달러정도에요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가방산 것은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처음 여행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그리고 1000달러정도 더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세금이  물건구매 총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나요
아니면  가방같은 고가의 물건만 신고하나요?
신고하면 몇프로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IP : 112.169.xxx.1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7 2:59 PM (114.204.xxx.212)

    총금액 신고가 맞아요 가방은 20프론가? 고요

  • 2. ...
    '17.2.7 3:00 PM (211.36.xxx.230) - 삭제된댓글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합계가 600불이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2600불 쇼핑했다면 600불 제외한 2000불의 20프로가 부과됩니다.

  • 3. ...
    '17.2.7 3:12 PM (211.36.xxx.230) - 삭제된댓글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관세의 30프로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 4. 원글
    '17.2.7 3:27 PM (112.169.xxx.106)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해요

    총금액 신고이면 가방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 5. ...
    '17.2.7 3:32 PM (211.36.xxx.230) - 삭제된댓글

    신고할 때 품목별로 써야 해요.
    가방 얼마 화장품 얼마 선글라스 얼마 이렇게요.
    총금액 신고의 의미는 금액만 쓰라는 게 아니라
    산 품목을 다 쓰라는 뜻입니다.
    임의로 빼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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