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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베란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인데

...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17-02-06 12:53:43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그곳이 구조변경으로 원래 베란다로 쓰던곳을

부엌으로 구조 변경했고 그러다 보니

베란다에는 없는 천정을 만들고

그곳에 책을 보관해서 책이 젖었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베란다는 세탁기와 세탁물, 기타

가정에서 창고처럼 활용되는 곳이라

어느선까지 보상해할 지 모르겠습니다

IP : 211.252.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안돼요
    '17.2.6 1:07 PM (220.76.xxx.136)

    관리실에 알아보세요 그건 사용자가 용도변경해서 잘못된건데 관리청 같은데도 알아보세요
    용도변경은 불법인데요

  • 2.
    '17.2.6 1:28 PM (117.123.xxx.109)

    예전에는 베란다(법적명칭은 발코니입니다)확장이 불법이었죠
    현재는 합법입니다
    피난공간(대부분 보일러실)만 그대로 두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란 건
    무리가 있습니다
    윗층은 누수의 원인을 찾아 수리하고 도배비용 정도 보상하면
    어느정도 한 걸로 봅니다
    책이 젖었다하여 그걸 다 보상하란 건 욕심으로 보여요...

  • 3. ...
    '17.2.6 1:33 PM (211.252.xxx.11)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 4. ...
    '17.2.6 2:55 PM (211.252.xxx.12)

    조언 감사합니다. 제속이 시끄럽더군요
    책값 20만원 정도여서 전액 보내주고 잊어버릴려구요
    한해 액땜한걸로 치렵니다..

  • 5. 현직
    '17.2.6 5:33 PM (211.36.xxx.20)

    혹시 보험 들었으면 일상배상책임보험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셔요 보험회사 부르면 손해사정인 이 나와 배상액 계산해줘요 대부분 보험에 일배책은 다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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