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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집에 만기가 되어서 들어가려해요.

주인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7-02-04 21:28:31

저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저희역시 다른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이번에 세입자도 나가게 되어 저희도 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고 막바로 저희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후  몇달 들어가는게 늦어질꺼 같은데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나가면 주민등록도 떼어가는데,  그 집에 그럼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없는 셈인데 그렇게  두어도 되나요?

아님 저희 가족중 한명이라도 옮겨놓아야만 하나요...

IP : 115.137.xxx.1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4 9:29 PM (125.186.xxx.152)

    본인소유 집이면 주민등록 상관없어요

  • 2. .....
    '17.2.4 9:29 PM (218.146.xxx.87)

    빈집으로 두어도 상관없어요.

  • 3. 말씀
    '17.2.4 9:31 PM (115.137.xxx.109)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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