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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는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환급 어찌받나요

주부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17-02-03 23:41:56
전업이고 남편이 연말정산합니다.
전 당연히 되는줄알고 이번에 10만원 김병기의원한테 쐈는데 그래서 영수증도 우편으로 받아놨는데
남편왈 자기 이름으로 한게 아니기때문에 못받는다하네요?
10만원까진 그대로 돌려받는다해서 한건데..
그래도 후횐없긴하지만..

아맞다 참고로 작년 말에 후원금 냈는데요
작년 초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했는데..
그래도 안될까요??
IP : 210.219.xxx.2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7.2.3 11:46 PM (211.246.xxx.21) - 삭제된댓글

    소득자 본인의 정치후원금만 소득공제 돼요
    몇년전부터 부양가족명의는 안되고 소득자본인 명의 영수증만 되는걸로 바꼈어요

  • 2. ㄱㄴㄷ
    '17.2.3 11:47 PM (175.223.xxx.90)

    되지 않나요?
    기부금은 되는 걸로 아는데
    정치후원금은 또 다른가요?
    월요일에 김의원 사무실에 전화해보셔용~~

  • 3. ㄱㄴㄷ
    '17.2.3 11:48 PM (175.223.xxx.90)

    윗님.글쿤요

  • 4. 맞벌이
    '17.2.3 11:52 PM (180.66.xxx.150) - 삭제된댓글

    전 맞벌이라 공제 받았어요. 이재정의원에게 했거든요.
    제가 기부한 금액만큼 다시 돌려받아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는 세금, 좋아하는 의원한테 기부
    하니 일석이조 ㅎㅎ 올해는 남편이름으로도 기부하려해요.

  • 5. 자영업자는
    '17.2.3 11:53 PM (175.253.xxx.203)

    3억이상 소득자나 가능한가요?

  • 6. 전업주부
    '17.2.3 11:53 PM (210.219.xxx.237)

    환급사례 댓글 부탁드릴께요 아님 아예 진짜 안되는거였나요??

  • 7. 고딩맘
    '17.2.4 12:07 AM (183.96.xxx.241)

    전 늘 남편이름으로 했어요...

  • 8. 종사자
    '17.2.4 1:01 AM (111.118.xxx.52) - 삭제된댓글

    원글님 근로소득이 지난해 500만원 미만이시면 인적공제도 되고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도 됩니다.

  • 9. 종사자
    '17.2.4 1:08 AM (111.118.xxx.52) - 삭제된댓글

    원글님 근로소득이 지난해 500만원 미만이시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되고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도 됩니다.

  • 10. 않되요
    '17.2.4 11:26 PM (116.37.xxx.157)

    남편분 이름으로 기부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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